2024년 07월 27일(토)
농식품장관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빍햤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다단계판매업 3곳 폐업…4곳 신규 등록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3곳이 폐업하고 4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22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4개사가 새로 생겼다.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2개사가 문을 닫았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다. 이롬플러스, 엠트리글로벌(구 바이온글로벌), 루비셀(구 아프로존),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포에버코리아, 영리빙코리아, 바라글로벌, 아이야유니온, 키아리코리아 등 9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 74명 재산공개…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255억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통령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84억548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특히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 전 실장에 이어 한국은행 서영경·조윤제 전 금융통화위원이 각각 73억8226만원, 65억7351만원으로 퇴직자 재산 상위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통령실 한오섭 전 정무수석의 재산은 18억993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주택 자녀와 사는 1주택자, 독립생계 유지땐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3년 연속 역대 최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 올랐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역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지난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000원∼2만4000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실태점검·소비자 구제책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면서 긴급 현장 점검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 및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중개업자인 티몬·위메프와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감사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2000억원 잘못 지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007억원, 2조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손본다…“연말까지 개혁안 마련”

정부가 그동안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꼽혀온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충실히 논의하고자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의사가 쏠리는 인력 유출도 비급여 진료의 폐해로 꼽혀왔다. 정형선 소위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향후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관련 과제를 격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월 16∼18일)을 앞둔 이달 25일부터 다다음달 26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213억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79개…신규등록 2건·등록취소 1건 발생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2곳이 신규등록하고 1곳이 등록취소하며 79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79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 2개사가 신규등록했고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평화누리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은 에이치디투어존으로 사명을 바꾸고 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경우라이프 등 2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됐고 아름라이프 등 3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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