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OECD 환경정책위 부의장 선출

환경부는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임기 3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OECD 환경정책위는 OECD의 환경정책 방향과 관련 예산을 심의·승인하는 위원회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회원국에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이 OECD 환경정책위 의장단에 선출되기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정 센터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에서 선임개발관리자로 근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전문가로 등재된 기후 분야 전문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칸짜리 굴절버스부터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까지 도입

3칸 굴절버스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로 육지와 섬 또는 섬까지 이동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에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또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택시 동승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것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개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 작년 2월 출범한 이래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해 왔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 ‘마지막 4분간’ 기록 없어…원인 규명 지연 불가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원인 규명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다.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FDR와 CVR에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항공사고 원인규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기록장치(CVR)는 외관상 온전한 상태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채로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김포공항에 위치한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자료 인출 후 음성파일로 변환했고 녹취록을 작성을 완료한 바 있다.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지난 4일 일찌감치 녹취록까지 작성된 CVR에서도 4분 전의 기록 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고 현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조위의 CVR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NTSB와 협의해 FDR 미국 운송시 CVR을 함께 운송해 분석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자료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NTSB 분석실에서 사조위 조사관 2명 입회하에 신속히 자료인출과 분석을 실시했다. 사조위는 분석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 간의 CVR과 FDR의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고 앞으로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CVR과 FDR의 자료가 사고조사에 중요한 자료이나 사고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 있는 조사관들은 오는 13일 오후 FDR·CVR과 분석 자료 등을 들고 귀국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신속 취업지원…대상별 맞춤서비스 고도화

정부가 상반기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하게 취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사회를 위해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가지 핵심 과제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이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한다. 고용부는 출산·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장년에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고용부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하여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취약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재정지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와 협업해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해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찾은 산업장관,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논의…한-미 관계 굳건함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관계의 굳건함도 확인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대미 아웃리치와 별도로 SK는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한-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했다. 안 장관은 그간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국정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비롯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 비행기록장치 자료 추출 착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회수한 비행기록장치(FDR)의 자료 추출에 들어간다. 9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가져간 FDR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각 8일 오후 6시) 자료 추출 준비를 마쳤다. 국토부는 “9일부터 자료 추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선 분실했던 FDR 특수커넥터 연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추출한 데이터를 들고 다음 주 중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회수한 음성기록장치(CVR)의 경우는 녹취록 작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후 녹취록 작성을 마쳤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CVR의 녹취록 작성 결과와 FDR 분석 결과, 사고 현장 증거물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사고 직전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핵심 원인 규명에 해당하는 6단계(검시·검사·분석·시험)를 거쳐 7단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일단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희생자 179명 전원이 장례를 마치고 발인한 상태다. 상황지원센터는 장례절차를 마치고 공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거(피해자 가족 쉼터) 시설 방역・소독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이 20일 출범하기 전까지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가칭) 및 합동 추모식 등을 위해 전남도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고양·양주·의정부 잇는 교외선 20여년만에 운행 재개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의정부시를 잇는 경기북부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북부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1일 오전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했고 결국 지난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지난 2021년 8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 간 시설 개량을 진행했다. 또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인 노스텔지어와 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뉴트로를 결합했다. 지난 20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저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인 왕복 6회을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다.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지난달 28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업체에 과도한 유보금 설정 관행 ‘부당특약’ 해당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유보금을 설정하는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에서의 위임에 따라 거래 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간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했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업자와 현장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 할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에서 집행해 온 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심결례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로컬라이저 둔덕 지적에 미흡하지만 규정 준수 설치

국토교통부가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항행계기시설·LLZ)의 둔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미흡하지만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규정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꼽힌다.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등이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으나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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