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지급추진…재난지원금과 대상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 통과를 오는 3월 목표로 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법안 추진 배경이다. 법안은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여기엔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문제 등 우려도 뒤따른다. 대신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상존한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일반업종)은 배제됐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안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폐업 암시 간판이 걸려 있는 이불 가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