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만명에 평균 131만원 환급”…본인부담상한제 28일부터 지급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간병비 부담률 30%, 재정 2조원·인력 7만명 필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특별법이 개헌 효과”…조상호,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가속 선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국정과제 50번에 '세종 완성' 채택 △중점 전략과제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포함 등 세 차례 성과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123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개헌 의제·국정과제·균형성장 전략 등 세 축에 걸쳐 모두 반영됐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대통령실 이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번 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종과 제주를 묶은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행정수도가 독립 국정과제로 명시됐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조 전 부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중앙부처가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판결을 내렸던 사안도 이제는 충분히 사정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함께 논의한 '균형성장' 개념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은 서울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념이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약속만 하고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였다"며 “그 책임은 민주당에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난 도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韓 산업·외교 수장들, 美 워싱턴DC ‘선발대’ 외교 시작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대만과 영국의 국민소환제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도개선 촉구…“균형발전 성공, 정치적 결단 절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권한과 재정 확대에 달려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의 첫걸음을 뗐지만,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로 인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패가 곧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주시정연구원, 새정부 정책 대응 국책사업발굴 추진단 운영...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지원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국책사업발굴 추진단을 운영한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개 새 정부 국정운영방침에 대응한 국책사업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연구원은 국책사업 발굴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개의 국책사업 발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 중심이면서 전주시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굴된 국책사업의 구체화를 할 국책사업발굴 추진단을 꾸렸다. 국책사업발굴단은 광역도시·SOC·안전 분과, 신산업·경제분과, 문화·체육·관광분과, 그리고 복지·환경분과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의 구성은 각 분과별로 시 내외의 전문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출연기관 등 국책사업 발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실무중심의 전문가로 채웠다. 국책사업발굴단의 중점 발굴 방향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날 HW·SW 인프라 구축 △전주시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마련 △체류형 K-컬처 중심도시로서의 대전환 기반 마련 △탄소중립 산업경제 전환 선도도시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도시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원은 5극 3특에서의 전주시 역할과 인공지능 대전환, 피지컬AI 대응, 탄소·수소·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의 융합고도화, 글로벌 소프트파워, 한류콘텐츠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역성장 엔진 등 국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가리키며,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새정부에서는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며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운영방침에 부합하며 전주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연구원에서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기본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주시 혁신을 선도할 사업발굴을 수행하는 등 전주시의 씽크 뱅크(Think Bank)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11월까지 가상융합 산업 유망기업 대상 IR 프로그램 지원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북 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운영사인 와이앤아처㈜와 선정기업 ㈜펀잇과 '올모스트올웨이즈', 진흥원이 협력해 지역 가상융합 산업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펀잇과 올모스트올웨이즈는 지난 7월 3주간의 모집공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펀잇은 첨단 AI 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평가시스템과 실감형 XR 군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태국·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올모스트올웨이즈는 '케이타운걸즈' 글로벌 K드라마 제작과 AI기반 드라마·영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기업별 1:1 현장 진단 및 전문가 매칭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멘토링 △IR 스피칭 트레이닝 △IR DECK 제작 지원 △1~3차 IR 데모데이 발표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및 시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운영사인 와이앤아처는 국내·외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 서울 본사와 광주·대전·제주·대구 등 국내 지사, 태국·베트남·중국·스위스 등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9개사만 존재하는 태국 TIPS 운영사로도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스포츠·게임 분야에 특화돼 매년 6~7개사 이상 TIPS에 추천·투자하고 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재정·인력 기반을 지원하는 가상융합 지원체계로 전환을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가상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 △가상융합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운영 등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노동부, 포스코그룹 잇딴 산재 사망 강제수사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상조업계 가전제품 ‘무료 증정’ 처벌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⑤] “기록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입양제도의 그림자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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