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코스피 PBR 10’ 발언 논란…동학개미들 ‘부글부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언급해 실제 수치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라고 답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1배는 주가가 장부가치와 동일함을 의미하며 1배보다 높으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저평가로 본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브라질과 태국이 각각 1.6, 1.7이고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스피 지수의 PBR은 1.07배로 구 부총리의 답변과는 약 10배가량 차이 난다. 코스피 PBR이 10배가 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넘게 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고 기업 성과를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컸었는데, 7월 이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내림세로 전환하며 정책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관련 유튜브 등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식 시장 대표 지표인 PBR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가 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을 헷갈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핵심 투자 지표를 혼동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와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남북관계가 PBR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안보 불안이 큰 대만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반박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리스크"라면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만 낮춰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했다가 '부동산에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연이은 해명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대금 5억 원 안 줘…공정위, 계담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대금은 최대 629일 늦게 지급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양산 소재 계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에서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맡기고 총 6차례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 뒤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 15.5%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약 647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도급대금 미수령은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계담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담종합건설은 2024년 매출 351억원, 시공능력평가액 약 1,074억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 미수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7월 수출 0.8%↑…“반도체 늘고 자동차 줄어”

미국 관세 영향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이 전년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3955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과 바이오·선박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반등하면서 역대 1~7월 수출 중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자동차·석유제품·철강 등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조치와 이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로 대미(對美) 수출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EU) 등 타 지역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철강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설비 통합 관련 금융·세제 인센티브,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은경 “군 복무 전공의, 제대 뒤 원병원 복귀 보장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전역 뒤에도 원래 병원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귀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분을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문제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수련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수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원 초과를 인정했지만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문제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보험 적용,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강화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행정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 이후 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병헌의 체인지] 관세와 안보, 합의의 디테일이 국익을 가른다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관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1조848억…정부, 2조7235억 투입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이 1조848억원에 달하며 복구비 2조7235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복구 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주택 4927동이 전파·반파·침수됐으며 농작물 3만여㏊, 가축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 1017개소, 도로 806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복구비 2조7235억 원 중 1조9951억 원은 국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 원으로, 단순 복구 1조3520억 원, 개선복구 1조1018억 원이 배정됐다.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방재 성능 강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됐다. 피해 주민 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전파 주택은 기본 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하고,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에 가전·가재도구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렸다. 농민 생계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주요 농·임산물·산림작물·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100%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도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24개 항목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반려동물 용품 제조, 약사 외에도 허용…LPG 셀프 충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며,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 9건이 확정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며, 확정된 과제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화된 현실(2024년 10월 기준 56.6%)과 달리 LPG 충전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충전소 경영난이 심각했다. 개선안 시행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이 가능해지고, LPG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에는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겸업 제한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화장품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와 반려인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43개 노인복지주택(9231세대)은 의료·간호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컸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제공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은 기존 제조·수입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제품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 품목은 23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조건도 간소화됐다. 전 조합원 회원가입·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다수 조합원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각종 허가신청에는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을 별도 서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의 수집·운반 차량 역시 별도 적재능력 기준이 필요 없음을 환경부가 확인해 신규 진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9건 외에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과제를 계속 논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아시아나 과징금 사태, 공정 경쟁의 새 출발점 돼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지용

하남에프엔비 ‘필수품목 강제·물품공급 중단’ 제재…과징금 8천만원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경험…제도화 논의 본격화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지난 5년간 5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2758곳, 총 이용자는 492만명에 달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19만명이었고, 이후 시기에는 1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기간은 13만명, 완화된 기간은 14만명, 전면 허용 이후에는 18만명 수준이었다. 진료 건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22만 건(전체 외래진료의 0.3%), 이후 시기 17만건(0.2%)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는 14만 건(0.2%), 완화 시기는 20만건(0.3%)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월 20만건 안팎으로 늘었으며, 비급여 진료 추정치 5만건을 포함하면 25만건에 이른다. 전체 기간 초진 비율은 20.3%, 재진 비율은 79.7%였으며, 2024년 기준 비대면 재진 비율은 76.0%로 대면진료(69.7%)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기간 휴일·야간 진료 비율이 11.4%, 2024년 비대면은 14.6%로 대면(7.8%)의 약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기간 0~4세 6.6%, 65세 이상 28.3%였으며, 이후 시기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30.3%로 늘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많이 진료된 질환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지질대사이상(3.9%) 순이었다. 초진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등 경증 질환이 많았고, 재진은 고혈압(24.7%), 당뇨병(11.8%), 기관지염(8.6%) 순이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됐다. 2023년 6월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면 경험 기준 완화,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확대,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 등이 포함된 보완방안이 시행됐다. 2024년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시기에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제도화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 개념이므로 법적 제한보다 처방 제한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통계 부재와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의학적 가이드라인 인정과 중복규제 점검을 요구했고, 환자단체·전문가·간호·한의사단체는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제도화 필요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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