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역대급 성과급' 지급에 잠정합의하면서 후폭풍이 '초일류 기업의 균열'을 나타내는 다양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사업부서가 다른 임직원들끼리 설전이 오가며 내부 결속력이 약해지는 기류가 감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준법 투쟁에 나서고 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직원들이 술렁이는 등 여파가 계열사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향후 수년간 성과급에만 집중하면서 내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무대 삼아 치열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가전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들은 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의 성과급 요구가 지나치다는 비판글을 올리고 있다. DS 직원들은 DX 사업 역량이 부족한 탓에 자신들이 받게 되는 돈이 줄어든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은 DX와 DS 부문이 별도로 운영된다. DX 직원은 DS 홈페이지 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 내용을 확대·재생산하며 오해가 쌓이고 있다.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회사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성과급 논란 탓에 약해지고 있는 셈이다. 복수노조 간 '노노(勞勞)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DX 직원 위주로 이뤄진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반 조합원 확보로 노사협상 대표권을 쥐고 있는 초기업노조가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DX 직원들의 단체 행동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가부를 묻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치고 결과를 공개한다.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당초 2600명 수준이었지만 투표를 앞두고 1만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오전 기준 투표율은 90%에 육박한 상황이다. 삼성 계열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대표적인 후폭풍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이미 끝낸 상태다. 그럼에도 사측과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계열사 노조를 자극한 대목은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역시 최소 1억6000만원가량씩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삼성그룹의 내부 불문율을 어기는데다 평소 자신들의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불만이 컸던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경우 이미 파업을 벌이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투자가 절실한 성장 기업임에도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국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모든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작년 기준 5061만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이 일반 근로자의 14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게 되는 셈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한탄과 '억울하면 삼성전자에 입사하라'는 조롱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인사 시스템 운영에도 변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향후 수년간 업황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 자리를 비우는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일부 게시판에는 출산 계획을 미뤄야할지 고민이라는 취지의 글도 올라와 있다. 삼성전자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2023년 1303명에서 지난해 2022명으로 55.2% 뛰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번 성과급 논란과 관련한 후폭풍이 더욱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 최종 가결 여부는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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