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가치 하락 영향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6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4957명, 64조90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62명(8.5%), 신고금액은 121조5000억원(65.2%) 감소했다. 신고대상은 작년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작년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꼽힌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작년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는 작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54조5000억원이었다. 개인 신고자는 4152명으로 총 16조4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작년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413명, 신고 금액은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상위 10% 개인 신고자가 전체 신고 금액의 66.4%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61억6000억원이었다. 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작년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 신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29.0%), 40대(23.0%)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금액 비율은 60대 이상이 33.4%로 가장 많았고 40대(25.7%), 50대(22.9%)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45억6000만원, 40대는 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과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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