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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구에서 “제7공화국 만들어 삶의 교체와 통합 이루자”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하면서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이 2·28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께서 당당하게 잘 대처하시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보수의 대권주자들이 들르는 서문시장 오후 방문 일정에 대해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애국의 심장이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체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다. 당당하게 방문해서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구지역 경제에 대한 정책 비판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몹시 어려움에 빠져 있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꼴찌인 17위다. 유일하게 1인당 GRDP가 3000만원이 안 되는 도시가 바로 대구"라며 “서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것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제2회 풍력의 날 개최…“해상풍력법 기반으로 적극적 보급 나설 것”

정부와 풍력업계가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기반으로 풍력발전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첫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 축사로 “해상풍력법이 도입되면 해상풍력발전 걸림돌이었던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서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 협회장은 “오늘날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14.3기가와트(GW)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에서도 손 꼽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기념행사에서는 풍력산업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단체부문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전남해상풍력, 개인부문으로는 강정구 한국전력공사 부장·김현도 지오뷰 대표·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본부장이 수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핵정국 속 에너지3법 국회 통과…재생에너지·원전 확대 탄력

전력망, 해상풍력,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에너지3법이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건설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탄력을 받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전 확대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준위법에는 원전 수명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원자력 업계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 안건 61~63번으로 상정된 3법은 전력망특별법 찬성 192, 해상풍력특별법 찬성 180, 고준위특별법 찬성190으로 각각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때부터 발의돼 논의됐지만, 여야간 또는 지역간 이견이 커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1대에서 폐기됐고, 22대에서 재발의돼 여야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 17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2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핵정국 속에서 대체로 야당 발의 법안 위주로 통과된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에너지3법이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힌 것도 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장기적인 방폐장 건설과 포화가 임박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원전의 최초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양만큼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0기의 수명연장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원전 수명연장이 불투명해지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수명연장이 막히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3법의 통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에너지3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티웨이항공 M&A]② 두 번 외면 당한 티웨이홀딩스…자회사 중복 상장의 ‘이면’

티웨이홀딩스가 대명소노그룹으로 인수·합병(M&A)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외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M&A 매각 주체임에도 가치평가와 가격 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서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M&A를 넘어, 지주사의 역할이 약화되는 현실과 자회사 중복 상장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가치를 평가한 대성삼경회계법인은 티웨이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티웨이항공을 기준으로 했다. 회계사와 관계자들이 매각 대상은 티웨이홀딩스임에도 티웨이항공으로 평가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더욱 정확히 반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티웨이항공 M&A는 '지주사인 티웨이홀딩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M&A 과정에서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티웨이항공만을 인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예림당은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을 함께 묶어 매각하기를 원했다. 결국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은 각각의 원하는 바를 이뤘지만, 티웨이홀딩스 입장에서는 지주사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티웨이항공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회사로만 취급한 것이다. 이번 M&A는 여러 의미로 자회사 중복상장이 지주사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M&A 주체들이 자회사를 중심으로 티웨이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은 지주사 자체가 유명무실하기에 이번 거래를 설명하기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홀딩스 거래에서는 티웨이홀딩스 역할이 철저히 배제됐다. 기업가치를 자회사 중심으로 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통상적인 M&A에서 적용되는 지주사 할인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즉 지주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통상 지주사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거래에서는 지주사할인율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지주사 할인이 발생하는 원인은 중복 상장에 있다.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주요 요인으로 중복 상장을 꼽는다. 국내에서는 지주사들이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비지배지분'이 커지는 현상이 이어졌다. 비지배지분이란 자회사에 대한 지분 중 지주사에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소수주주 등 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으로, 지주사 입장에서 자회사가 거둬들이는 자본을 보유한 지분율 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지배력도 약해진다. 최근 SK·한화 등 국내 11개 지주사의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가총액 할인율은 평균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M&A에서 매각 주체인 티웨이홀딩스는 가치평가와 가격 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셈이다. 사실상 티웨이항공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지주사로서의 존재가 외면당했다'는 평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M&A는 티웨이홀딩스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M&A를 통해 티웨이홀딩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한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티웨이홀딩스의 기업가치 상승은 평가 방식 때문이지 본질적인 가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향후 티웨이항공 가치가 하락하면 티웨이홀딩스도 함께 하락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티웨이홀딩스의 가치는 티웨이항공 가치에 종속된 것으로, 독립적인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윤태준 소장은 이번 M&A 거래에서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의 일반 주주도 배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만 대명소노그룹이 인수했어도 티웨이홀딩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이란 진단이다. 윤 소장은 “이번 거래에서 티웨이항공 일반 주주는 경영권 이전 거래에서 완전히 제3자인 것 마냥 취급됐다"며 “기업가치가 상승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티웨이항공 M&A]① 대명소노그룹, ‘승자의 저주’ 우려 씻을까?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항공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높은 인수가격과 그룹의 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이번 투자가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림당은 티웨이항공의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를 대명소노그룹 계열사인 소노인터내셔널에 2124억원에 양도했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주식 28.02%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대명소노그룹은 소노인터내셔널과 대명소노시즌이 기존 보유했던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합쳐 총 54.79%를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로써 대명소노그룹의 항공업 진출이 본격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명소노는 앞서 JC파트너스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11%를 취득했고, 남은 11%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유럽, 에어프레미아는 미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양사 합병 시 '제2의 아시아나 항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명소노는 양 사의 합병을 공식화한 상태다. 더불어 대명소노가 영위하는 호텔·리조트업과도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우려되는 것은 '승자의 저주'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승자의 저주란 기업 인수 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후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당장 최근에 있던 티웨이홀딩스 인수가 문제로 꼽힌다. 주식가치로 계산된 시장가치 평가 기준상으로 티웨이홀딩스의 1주당 기준시가는 772원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경영권과 티웨이항공 지분가치 등 프리미엄이 더해져 4776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최근 2년 내 국내 유사 M&A 사례 중 두 번째로 높은 프리미엄이다. 대명소노 입장에서는 시총 800억원대의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124억원에 사들이게 된 것이다. 이로써 대명소노그룹의 재무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업과 호텔업 특성상 당장 이익이 나기 어렵고 상당한 재무여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환율, 유가, 정치 등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 손익이 불안정하고 이벤트 리스크에 취약해서다. 게다가 항공기 구입, 호텔 건설 등으로 사업 초기 현금 유출이 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영향이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업계 1위 대한항공의 경우 3만원대였던 주가가 코로나19 초기 1만원대까지 급락했다. 부채비율도 한때 600%에 달했다. 단 대한항공은 화물운송 사업과 정부 지원 등으로 금방 주가와 수익이 회복됐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현재까지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당장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이 2023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다. 진에어·제주항공은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작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각각 343%, 391%를 기록 중이다. 동 시기 티웨이항공의 부채비율은 774%에 달한다. 결국 항공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열사를 뒷받침해야 할 대명소노그룹의 재무능력이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하지만 대명소노그룹 역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우선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소노인터내셔널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585%에 달한다. 동 시기 보유 현금성자산은 4922억원이었으나, 최근 티웨이홀딩스 지분 인수(2124억원) 및 작년 티웨이항공 지분 인수(133억원)에 들인 금액을 감안할 시 상당 부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티웨이항공 지분을 보유하는 대명소노시즌은 실적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은 흑자전환했지만 7억원 규모에 그쳤다. 그마저도 당기순이익은 적자(-104억원)였다. 매출도 △2022년 1710억원 △2023년 1599억원 △2024년 1335억원으로 감소세다. 이에 당장 항공기 확충, 기체 도색 등 초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서 재무적 여력이 부족한 대명소노그룹 및 티웨이항공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대명소노그룹이 이번 M&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티웨이항공과 기존 호텔·리조트 사업 간의 시너지를 실현하고, 항공업 확장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티웨이항공의 투자 전망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추세다. 올해 들어 티웨이항공에 대한 보고서를 낸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양사 모두 투자의견을 '유지(HOLD)'로 냈으며, 목표주가를 3500~3700원으로 평가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운항 증가, A333 간선 투입에 따른 공급력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하나, 비용 부담 계속되며 영업손실을 전망한다"며 “유럽 노선은 외항사와의 경쟁도 심해 수익성 확보 및 안정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마은혁 헌재재판관 불임명은 위헌”…탄핵심판 선고 변수되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 후보자 및 정계선, 조창혁 등 총 3명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같은달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조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부작위로 인해 국회의 헌법재판권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이날 8명 모두 이같은 주장을 인용해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선 재판관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재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인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현재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믄 '변론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따라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헌재가 지금도 정치 편항성 논란이 있는데 마 후보자가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편파(판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기자의 눈] 업계 무관심 속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솔직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잘 운영될지도 모르겠고요."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의 향후 전망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에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를 향한 증권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다음 달 4일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정기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등 2개 거래소가 운영된다.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다.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주식 시장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임에도 업계는 ATS 담당팀 외에는 생각보다 무관심하다. 대체거래소 준비 초기 단계에 넥스트레이드가 전체 증권사에 ATS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용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대체거래소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 구축에도 증권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주최 열린토론회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으로 시장이 경쟁하다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크게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렇다보니 홍보도 많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체거래소가 왜 필요한 거냐", “오히려 주식 매매할 때 손해보는 것 아니냐" 등 우려하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한 시민연대가 “대체거래소로 거래가 몰리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와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 역할, 비중이 감소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체거래소 운영도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당장 주말만 지나고 나면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된다. 새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녹아드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해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무관심이 아닌 업계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해 본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 실질적 지배구조 영향 없을 것”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오는 4월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각 완료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이 현재 14.9%에서 15.9%로 높아지고, 2028년에는 17%까지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번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타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 원장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경영상 재무 요건"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LPG산업協 “LPG 활용 신성장동력 찾는다”

“1톤 화물차와 승합차 등 중소형 상용차 시장을 주축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냉난방 수요개발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도입 등 LPG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습니다." 한국LPG산업협회 신임 최계락 회장은 27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협회가 주력할 중점사업으로 LPG자동차 보급확대와 셀프충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 확대에 방점을 뒀다. 이날 협회는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정하고 원안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를 1톤 트럭으로 수송용 LPG 핵심시장으로 육성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마케팅 강화, LPG화물차 취득세 감면, 보조금 부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LPG 어린이통학차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최초 자동차사와 AOEM방식 개조 도입, 개조비용 인하,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LPG차량 개조시장 활성화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LPG 1톤 트럭 등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올해도 LPG신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LPG하이브리드 도입과 개조시장, 발전기 보급, 냉난방 수요개발 등 수요확대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셀프충전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하매몰탱크와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유통 LPG용기의 적정수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통 효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LPG충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계락 신임 LPG산업협회 회장은 서울과학기술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와 서울특별시의회 6대 의원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환경분과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지냈다. 현재 (주)노일가스 대표이사, (주)장위가스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올해 2월부터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치료와 합의금 선택제로 간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지, 일시적인 합의금을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은 방향은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 및 유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정한 치료비 지원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시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치료 지속이 필요한 중증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의료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과거 피해 구제 논의가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2년 사적 조정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부담 문제와 피해자 간 의견 차이였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법적으로 집단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 구제 자금 조성과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치료와 합의금 지급 방식 중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향후 집단 합의 체계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지원,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책을 보완하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원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식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세가 많거나 이미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간 책임 분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피해 구제 자금은 2750억 원이 조성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5828명의 피해자에게 총 1865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과 정부 간 재원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지원 방식의 선택권 확대와 집단 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의가 과거 집단 구제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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