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오는 4월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각 완료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이 현재 14.9%에서 15.9%로 높아지고, 2028년에는 17%까지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번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타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 원장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경영상 재무 요건"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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