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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전기차, 불편한 승차감 개선 못하나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 만큼 내연기관차의 수명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글로벌 제작사는 전기차를 미래 모빌리티의 선점조건으로 인식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성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전기차는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밖에 안된 갓난 아기 수준이라 아직 해결과제가 많다. 기술적으로는 전기차용 변속기나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급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전기차 화재, 구난 구조방법 등 여러 문제의 해결과제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고민도 크다. 정비 분야도 아예 일선 정비 업소에서 전기차 등의 수리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자동차 부품사도 기본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도 널려 있다. 당장은 충전 인프라도 중요한 과제다. 아직은 고령자는 물론이고 장거리 운전 시 불편한 부분도 많고 심야용 완속 충전의 경우도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의 경우 너무 불편해 일반 주유소 같은 편리함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주행거리의 한계와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한 배터리 기능저하와 히터를 켰을 때 배터리 방전 등 아직은 미완의 대기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크게 부각되는 불편함의 하나는 전기차의 승차감이다. 전기차의 특성은 제로백이라 하여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 급격히 가속되는 특성으로 스포츠카와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스포츠 감각을 선호하는 운전자에게는 매력이 될 수 있지만 탑승객으로서는 스릴보다는 울컥거림으로 인한 부정적인 느낌이 크다. 최근 나온 결과로는 경·소형 전기차보다 중·대형 전기차, 특히 스포츠감각을 가진 전기차의 경우 사고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다. 운전자가 느끼는 감각 이상으로 급가속이 되면서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차의 급가속 성능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경우는 엔진은 물론 변속기가 속도에 대한 조율을 하면서 가속되는 상황이어서 운전자는 물론 탑승객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적절한 가속도와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기차는 태생부터 급가속 특성이 크고 또 속도를 줄이는 경우에는 회생제동이라고 하여 제동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로 인하여 꿀럭거림이 크게 작용하다보니 탑승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속도를 감속시킬 경우의 회생제동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적절히 작동시켜서 자연스런 감속을 유도하는 방법을 구사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급가속과 급감속 문제는 탑승객이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택시의 경우 전기차 보급이 가장 활성화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택시는 일반 유류 비용에 비하여 충전비용이 저렴하고 전기 택시로 교체할 경우 구입 보조금도 큰 만큼 더욱 선호되는 것이다. 정부도 주행거리와 운행 특성이 큰 택시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환경적 편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국민 홍보 등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 택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탑승객의 승차감이 떨어지고 울컥거림으로 멀미가 날 정도로 심하여 전기택시를 멀리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기택시 뒷좌석에서 느끼는 불쾌감 탓에 아예 전기택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택시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고령층이 늘면서 운전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풀려면 자동차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생제동의 특성을 조정하여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내연기관차와 같은 감각을 내재시켜 탑승객의 안정된 승차감과 안락감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용 변속기의 개발이 촉진되면서 변속에 대한 감각을 조율한다면 예전의 내연기관차 감각을 느끼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전기차의 가성비만 앞세우기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절실하다. 물론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골든타임을 늘리는 기술적인 개발도 꼭 필요하고 막연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나 캠페인 활동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전기차 승차감과 안락감이 전기차 구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택시 전기차부터 당장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이슈&인사이트] 전세사기 근절대책 시급하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설정한후 추후 매매가가 하락하여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사기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도록 하는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상황이거나,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장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둘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고,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이다.임대인 외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세사기의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공모를 하였거나,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임대인의 자력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제적인 자력이 충분하고, 실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한 사례가 다수 있으니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전세사기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보는 등 임차인 스스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인절차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마치는 일도 중요하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막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일정한 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서 HUG가 보증보험이행을 보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고,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보증보험료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만일 임대차를 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 대항력을 주장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금리시대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에게 전세사기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도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책 등을 마련하였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불충분한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어렵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전세사기의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집행과 재산압류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재산회수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슈&인사이트]

얼마전 어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미래 경제의 고용변화 분석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2040년 금융산업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서는 "금융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어느날 갑자기 금융회사의 대표가 돼 방패막이로 돌변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현실은 금융업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막아 경쟁을 보호로 둔갑시킨다. 이처럼 금융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20년 후 금융산업을 상상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 분명히 위기의 계절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사실, 금융은 변하지 않았다. 화폐가 생겨난 이후 수 천년 동안, 은행이 생겨난 이후 수 백년 동안 그 기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 긴 세월이 더 흘러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업을 구성하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금융사들이 사라질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주인과 상호도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금융을 상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금융업의 고용상황이다. 2021년 기준 금융업 취업자수는 79.2만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실을 모르거나 너무 걱정한 결과로 보인다. 필자는 금융업은 역사적으로 기계가 보여준 노동의 대체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압도하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여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 혁신만으로 마케팅, 고객서비스 업무는 물론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시장 분석, 경영전략에 이르는 노동이 대체될 것이다."월스트리트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전에 일어났고 다시 일어날 것이야. 탐욕이나 두려움의 모든 극단에는 전례가 있지. 그리고 기술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이 가을에도 철 지난 베짱이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금융공급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처음부터 제도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위험을 줄였던 금융서비스가 축적된 결과이다. 금융의 중추기능인 지급결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급결제의 주역은 화폐를 만들어 낸 권력자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화폐를 대신하여 화폐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급수단으로 화폐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위험을 줄였던 상인들, 즉 고대 환전상, 중세 금세공업자 그리고 근대 은행이다. 이들은 고객이 맡긴 주화, 금, 가치를 갖는 권리 등에 대한 ‘보관증명’을 지급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이체를 통하여 결제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미래 금융은 안타깝게도 금융 내부에서 보다는 외생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기술 혁신 또는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정보통신기술(ICT)이 향하는 금융의 변화, 즉 중개기관을 배제하는, 탈중앙화된 조직이 운영하는 금융에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래 금융의 주역은 은행보다는 변화와 균형의 가을을 따르는 핀테크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의 기반이 되는 신뢰(trust)를 바탕으로 더 똑똑해지고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성숙해 나아가면서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택소노미를 제정한 것처럼 신산업고용분류체계(Taxonomy on New Industry and Labor)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여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늘리고,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머신러닝 전문가, 경험 설계사, 블록체인 관리자, 커뮤니티 대변인, ID통합 관리자 등)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서둘러야 한다.김한성 마이데이터코리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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