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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에너지 위기시대, 국가 차원 LNG 비축 강화가 해법이다

에너지 안보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가스 등의 자원안보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파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유럽연합은 동절기 가스비축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천명하고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천연가스 비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천연가스는 건물의 난방취사 연료로서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믹스에서도 주요한 발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수력재생에너지석탄발전을 기저발전으로 놓고, 천연가스발전을 첨두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저발전의 불시고장 및 이상기온 등 발전시장 내 변동성을 천연가스가 맡는다. 발전원으로서 천연가스의 특성은 천연가스 수급위기 시 그 여파가 민수용 난방·취사에 한정되지 않고, 전력시장과 연계되어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유럽연합 등의 주요국이 천연가스 비축 제도를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천연가스의 광범위한 활용성과 파급성 때문이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직후 유럽연합은 가스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일까지 저장시설용량의 최소 80%, 2023년 11월 1일까지는 최소 90%의 가스비축의무를 법제화 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시 가스비축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국가 중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이 많으며, 1차 에너지소비 및 발전믹스 내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스페인의 비축 사례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할 만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산업 구조 한국과 유사한 스페인, 시장참여자 모두 동등하게 천연가스 비축의무 가져스페인은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2년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한국 17.5%)이며,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한국 27.9%)나 된다. 이 같이 스페인은 천연가스가 국가 에너지 시장에서 자리한 위치와 역할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스페인의 2022년 LNG 수입량은 약 2100만톤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LNG를 수입했다. 천연가스 소비량에서 LNG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한국 100%)로 천연가스 수입형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스페인은 LNG 수입 외 나머지 약 10%를 배관망을 통해 PNG(파이프라인가스)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100%라는 점도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천연가스 수입 및 소비행태를 가지고 있지만, 천연가스 비축제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비축관리주체와 비축의무자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스페인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석유류의 공급 안정성(비축관리, 도입선 다변화)을 2013년부터 정부산하 중앙비축기관인 CORES를 통해서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판매자/공급자, 직소비자 모두에게 비축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했다. 즉,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든, 수입하지 않고 내수 시장에서 구입하는 직소비자든 구분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비축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한다.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 비축을 비롯한 공급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직 가스공사만 비축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비축의 운영·관리도 가스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양국은 천연가스 의무비축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스페인의 의무비축량은 현재 국가 총수요의 최소 27.5일분이다. 최소 안전재고 10일분, 최소 운영재고 10일분, 사용자 운영재고 7.5+a일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용자 운영재고의 비축일수는 최소 7.5일에서 천연가스 수요, 저장시설의 가용 용량, 사용자 운영재고 외의 비축량 등을 고려해 매년 다르게 계산된다. 2023년의 사용자 운영재고는 11.1일분으로 확정돼 2023년 스페인의 총 의무비축량은 31.1일분으로 강화됐다. 스페인의 의무비축 형태별 차이점은 안전재고는 방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운영재고의 방출 권한은 관할 부서장관이 가진다는 점이다. 사용자 운영재고량은 동계비축 의무량으로 유럽연합차원에서 부과되는 동계비축 의무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11월 1일까지 비축해야 하는 물량이다. 스페인에서는 특별히 LNG를 도입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LNG 형태로 비축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LNG 비축은 스페인의 동계비상계획(Winter Action Plan)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1년 9월 비축의무일수는 3.5일에서 5.5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시기는 유럽의 풍력발전량 감소,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원인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점차 증가하고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시기였다. 스페인 동계비상계획에서는 LNG 비축 강화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로 동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동절기 예외적 공급 부족 사태의 결과를 시장이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LNG 비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페인은 지하저장시설용량이 부족하며, 물리적인 특성상 LNG 저장시설 만이 유일하게 갑작스런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공급을 보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에너지 위기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 사태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여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2021년 9월 LNG 비축강화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스페인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21년 9월 일평균 유럽 현물가격(TTF)이 22.8달러/mmbtu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2022년 8월 69.9달러/mmbtu로 3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스페인의 2021년 LNG 비축의무 강화는 매우 적절한 사전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스페인에서 동계 LNG 비축물량을 방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한파로 인한 기온 급감 △발전시장 수급불안에 따른 가스발전량 급증 △가스공급자의 불가항력 선언 △가스 공급 인프라 혹은 상류부문 사고 등의 경우다. LNG의 도입·공급 단계에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가스·발전 소비단계의 수급불균형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은 비축의무제도 외에도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보장 관련 의무를 판매자/공급자, 직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 수입국의 의존도가 국가 천연가스 소비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 수요의 7%를 초과하는 판매자/공급자, 직소비자는 해당 국가의 수입 비중을 50%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도입포트폴리오 조정의무가 부여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가스시장 참여자들의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가 수급의무에 동참하게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스시장 참여자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도입관련 세부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고, 담당기관은 국가 도입 포트폴리오 정보를 반기별로 업데이트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정부가 천연가스 시장 참여자들의 도입관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정보 부족이나 정보비대칭으로부터 야기되는 가스시장의 수급 불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서도 정부 주도 통합 LNG 비축 강화방안 마련해야국내에서도 핵심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돼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자특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가스공사가 오롯이 국가 전체 가스시장의 비축의무를 전담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금번 법안 추진을 통해서 직수입자의 비축의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 그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특법’ 안에 담긴 직수입자의 비축의무는 위기 시 한시적인 부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비축 물량 처분을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면서 핵심 자원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라는 자특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가스공사 판매량의 9일분을 가스공사가 비축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또한 가스공사 저장탱크 용량의 5%는 불용재고로 비축의무량인 9일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2023년 가스공사의 실제적인 비축의무량은 가스공사 판매량의 11.6일분이 된다. 이는 2021년에 강화된 규정으로 이전에는 가스공사가 불용재고를 포함한 7일분만을 비축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스공사가 가스공사 판매량뿐만 아니라 민간 직수입사의 물량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와 수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2023년 천연가스 비축일수는 명시된 9일분(불용재고 포함 11.6일분)보다 적은 7.6일분(불용재고 포함 9.8일분)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수요 기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비축일수는 직수입사의 도입량에 따라 증감하는 함수형태가 되는데, 직수입사의 도입 변동성은 국제 LNG시황과 현물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비축일수의 변동성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비축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를 통한 국가 수급 안정성의 효용을 공유하는 직수입자의 무임승차 이슈이다.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비축의무 비용(비축물량 확보비용, 저장탱크 이용비용, 기타 부대비용)은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주택용 소비자, 산업용 소비자, 발전용 소비자에게로 전가돼 분담하는 구조이다. 각 소비자들은 직수입자를 대신해 국가 비축의무에 대한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가스공사가 2022년도 비축의무의 80%를 부담하고 직수입자가 나머지 20%를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가스공사는 상당량의 금액을 요금 인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직수입자는 비축의무와 자가소비에 대한 수급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도입 비중을 낮게 가져가면서 국제 LNG시장 시황에 따라 현물도입을 통한 수익극대화 전략을 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직수입자의 행태가 풍선효과로 돌아와 가스공사의 도입 및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사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하며 직수입자가 선택적으로 도입물량을 감소시키면서 가스공사가 계획 밖의 고가의 추가 LNG현물을 구매하게 됐고, 이에 따른 발전시장의 SMP(계통한계가격) 상승이 유발돼 전기료 인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도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에너지 격랑 속에서도 주요 민간 발전 3사는 2022년 국내 SMP 상승에 따른 수혜로 2020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3.3배 상승한 1조8877억원을 실현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미수금 약 15조원(2023년 2분기 기준), 한전은 누적 적자 약 45조원(2021년~2023년 기간)이라는 실적과 에너지요금 폭탄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특법’에서는 위기 경보 시에만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한시적으로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에서 언급한 △직수입물량에 따른 국가 비축일수의 증감현상 △직수입자의 무임승차 이슈 △에너지 기업 간 수익양극화 현상 중 어떤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에너지 위기와 급작스런 에너지 가격 급등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위기 경보에 대한 판단과 그 시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페인의 동계비상계획에서는 ‘시장이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발생’에 대해 명시하며 국가차원의 통합 비축의무를 강화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위기 경보 발령 후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 명령이 실제로 내려 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도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수입자에게 도입물량 규모·시기 등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지만, 2022년 에너지 위기 기간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직수입자에게 수급 조정명령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직수입자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소비물량으로 비축의무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LNG 비축강화의 세부방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테지만, 스페인의 사례와 같이 국가 주도의 통합적 비축·운영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가 전담비축기관을 지정하면 전담비축기관은 국가 비축의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및 운영·관리하며, 비용은 가스시장의 참여자인 가스공사와 직수입자 그리고 정부가 분담하면 된다. 통합비축은 비축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수급 위기 발생 시 기민한 대처가 가능하며, 현재 ‘자특법’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자 판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서도 천연가스의 역할이 여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EI(舊 BP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천연가스가 국내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 발전량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이다. 특히,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는 원자력석탄과 함께 주요 발전원으로서 중추역할과 발전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유연성 전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급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정부 주도의 국가 통합비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국가 에너지 안보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전경.

[EE칼럼] 분산에너지 활성화, ‘그림의 떡’ 될 수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를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분산에너지는 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중소형 원전(SMR)·집단에너지발전과 같은 무탄소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말한다. 송·배전 인프라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취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기 흉한 고압 송전 철탑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오염과 사고의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윤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지역별 차등제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래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기 거래절차 개선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현실적인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기는 실시간 생산과 실시간 소비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활용이 가능한 분산에너지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현재의 기술로는 100% 완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력의 보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모든 소비자가 중앙집중식 송전망과 분산에너지를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기술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전압과 주파수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정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쨌든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더라도 완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분산에너지의 양을 중앙집중식 전력 사용량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복잡한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의 모든 송전망을 첨단 스마트그리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망 관리에 필요한 기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교류를 생산하는 25기의 원전과 50여 기의 석탄화력을 비롯한 대형 발전사와 일부 대형 민간 LNG 발전사만 관리하면 된다. 매일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전망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국의 발전사에 전력 공급을 요청하고, 실시간으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전량을 조정해야만 한다. 잠시라도 공급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분산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수가 5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영세 발전 사업자의 기술력·관리력은 물론 사회적 책무성도 신뢰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한전이 분산형 전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극단적인 수도권 분포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의 50.6%에 해당하는 2600만 명이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력 수요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수도권에 수요에 걸맞는 수준의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분산에너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간적인 제약과 발전설비는 물론이고 물론 오염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발전단가도 높아진다. 그런 현실은 이미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발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의 발전량의 43%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다. 그렇다고 태양광이 호남지역의 분산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남 지역의 전력 소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분산에너지라고 모두 장거리 송배전 투자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분산에너지가 아직은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산에너지 발전사는 필연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다. 대형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챙길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영세한 미래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값이 지나치게 비싸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기자의 눈] 상생금융 이후의 상생금융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들은 각 은행별 지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2월 지원을 시작해 3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번 상생금융 시행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지탄과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컸던 분위기는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은행들은 금리 인상의 흐름에 올라타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지적하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상공인의 말을 빌려 은행권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수익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은행권은 2조원 이상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하며 결국 백기를 들었다. 문제는 상생금융 이후의 상생금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상생금융 압박은 오는 4월 열리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표심 잡기에 금융권이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물론 대출 이자 환급은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그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은행권이 공동으로 나서는 상생금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 상생금융의 핵심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금융권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는 상생금융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금처럼 은행들이 매번 차주들에게 이자 환급을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생금융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2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지금의 은행권 노력 또한 의미 있게 다가가기 어렵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연초 신년사에서 일제히 ‘고객’과 ‘상생’을 강조했다. 어려운 때일 수록 고객의 가치를 잊지 않고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다. 또 금융·은행권은 상생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이같은 당부와 변화가 대외용으로, 눈치보기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은행들은 스스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생금융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사들이 자발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 dsk@ekn.kr

[이슈&인사이트] 겉도는 부동산PF 대책

국내 16위 건설사인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새해 벽두 금융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늘 모르게 치솟자 ‘부동산 불패론’에 편승해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건설사업에 공사비를 대 준 것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시장금리 상승, 공사비용 증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도미노 충격이 빚어지면서다. 자칫하면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떼이고,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여러 건설회사들은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과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부동산 PF 부실화는 먼저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 신용경색이다.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의 절대량이 줄어들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히면 금융 기관들은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고,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자금 부족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다시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느라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두번째는 부실한 부동산 PF의 매각이나 청산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효과를 불러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물량 증가와 가격의 하락을 동시에 초래하고, 이는 부동산 업계 전체와 금융회사들, 이른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가격이 높을 때 내집을 마련한 서민들에게도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 세번째로 부동산PF 부실화는 경기 침체와 불황, 고용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부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충격은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둔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 자산의 불안정성으로 주머니가 얄팍해진 소비자들은 소비를 절제하게 되고, 가계의 소비활동이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의 고용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빨간 신호는 켜졌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악순환 고리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더 나아가 금융기관 상호 간에 보유 자산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시점이 되면 필자가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상황 진단과 평가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시장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분야의 여러 이벤트,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각각의 경제 영향 시나리오를 활용해 그 여파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하고,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PF의 안전성을 평가,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부동산 PF 부실의 충격에 금융기관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자금 과부족 등을 측정하고 자본확충계획과 같은 비상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다.사람의 몸에도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듯이 부동산 PF의 운영과 거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박세원 S&P글로벌 상무/ 거시경제 및 국가리스크 한국총괄

[EE칼럼] 새해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해법

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새해 초부터 우리나라의 폭설을 비롯해 지구촌에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다. 지구촌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데 올 한해 전개될 각국의 상황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계속될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협정 아에서 국가적 기여 (NDC)로 알려져 있는 회원국별 또는 EU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서 74개국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 치러진다. 행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후퇴가 있게 되지 않을지 많은 우려가 있듯이, 각국의 선거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미칠 파장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거쳐서 여러 지역에서 묻혀있던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러한 지역정세의 불안정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차원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촉발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화석연료와 결별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회원국 간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2025년에 제출할 새로운 NDC를 잘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중 간의 기후변화 협력도 그 모멘텀을 잃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올해 국내차원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 발휘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특히, 올해는 2025년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NDC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후퇴 없는 전진’의 맥락에서 제2차 NDC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만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탄소중립에 바탕을 둔 제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증진과 연계되는 글로벌 규범표준을 만들고, 국가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점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외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가다듬고 관련 국내정책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산림 분야를 넘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가나 준국가 단위의 대규모 해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메커니즘 개발 및 활용, 개도국과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열악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그린 ODA의 전략적 활용, 손실과 피해 기금·녹색기후기금· 다양한 다자 개발은행 등 다양한 공적재원과 민간부문의 투자의 연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표준화 추진 등이 구체적인 예들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만큼 자발적 시장 활용 여부에 대한 국내 혼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외감축목표 달성에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인벤토리 상에서 상응조정, 최상위 환경건정성 확보, NDC 용 국외감축결과(ITMOs)의 확보, 민간이 확보해 국내로 이전하는 ITMOs 중에서 NDC 용 정부분 결정을 위한 분배 기준 마련, 소위 국제감축사업 추진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최상위 어젠다의 하나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SDLAP 소장

[기자의 눈] 금융권, 2024년 ‘상생’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단연 상생이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기존의 방법이 경쟁과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상생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은 서로 물을 대어주며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인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와 이웃, 함께하는 모두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상생의 가치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러한 발언은 주요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들이 새해 조직개편에서 상생금융 전담 부서를 새로 꾸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에 화답하는 차원이다. 특히나 금융권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상생금융에 대한 주문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당국의 요구는 차치하고,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간 금융사들이 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적극 손길을 내밀고,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구상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처럼, 은행이 고금리 시대에 예대마진으로 과도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상생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금융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금융사들이 지금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을 펼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 이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연초부터 국내 금융권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특히 함영주 회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해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은 단 36시간 만에 파산하고,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167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 금융사들의 영광으로는 현재의 성공과 미래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국내 금융사들이 전 세계 금융그룹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더 많은 사회적 환원도 가능하다. 금융지주사들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생존과 경쟁에 주력해야 할 때다.ys106@ekn.kr

[이슈&인사이트] 새해 외교안보 분야 화두와 과제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으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도출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냉담을 넘어 거의 단절에 가깝게 악화된 채 방치된 상태의 한일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석하며 다자외교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자칭 ‘1호 영업사원’으로 공을 들인 세일즈외교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년여 동안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로 대표되는 중동 ‘빅 3’에서 거둔 체결한 계약 및 MOU 사업 성과가 792억달러(107조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새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할 도전과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윤 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회자될 세 가지 화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선거 이슈이다. 올 한해 동안 미국, 영국, 인도 등 70여 국가에서 20억명이 참가하는 선거가 진행된다. 오는 13일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만 총통 선거를 필두로,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당사자인 러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동맹 경시 경향이 다시 표출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크게 수정될 수 밖에 없고 한미일 협력 유인도 약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4월에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초 군사·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세계 공급망 문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 반도체, AI, 양자 등 하이테크 기술 분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섰다. 미국은 화웨이가 시장에 5~7㎚(나노미터)급 프로세서를 내놓자 추가 반도체 제재에 착수해 주요산업분야의 ‘레거시 반도체’(legacy chips)로 불리는 범용 반도체 현황 조사에 나섰다. 이에 중국도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금지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에 육박한다.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는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민관이 협력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 공급망 리스크를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셋째는 지정학적 화두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의 영향으로 대만해협 파고는 높아만 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북한 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빈손 회의’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중간 대립과 관계 악화에 기인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신 냉전구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정세변화에 편승해 포탄을 제공하며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중국과의 연대에 주력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진영 간 대결보다 미국 견제에 주력하는 중국은 러북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사밀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국으로서는 한중관계 회복과 발전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마침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한중 관계도 중요한 관계라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 정부가 한미·한일·한미일 관계 강화와 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과 강화, 외교 외연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에는 안정적 관리에 외교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이강국 전 중국 시안 주재 총영사

[EE칼럼] 전력수급기본계획, 유연성 제고에 초점 맞춰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 중이다.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지만 보고서 작성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동안 전기본은 몇 차례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비용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확정적 계획’(plan)에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기사업자의 자율적인 발전소 건설 의향을 받아 ‘전망’(outlook) 형태로 바뀌었다. 제 1·2차 전기본은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반영했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발전소 건설 의향을 ‘사업별 진척도 및 실현성의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건설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낮은 등급의 설비가 발전소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이렇다 보니 수립된 계획은 적정 예비율을 크게 넘어서며 설비과잉문제가 제기됐고 전기본의 성격이 다시 수정됐다. 제3차 전기본 이후에는 적정 설비규모 유도 등 정부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시장기능의 강화, 전기본 이행의 불확실성 제고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전망 형태로의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기본의 성격이 시장중심, 전망 중심으로 전환되면 전력수급의 적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 환경영향평가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 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개 중앙부처와 발전소 입지 지역의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은 여기에다 원안위의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1978년 당시 정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제정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농어촌 근대화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하게 위해서다. 법 제정 후 10년 만에 전력설비가 3배로 늘어나며 전력공급 문제 해결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전기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산업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21개 법률에 대해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의제)이 된다. 하지만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전기본에 포함돼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3항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본에 포함되지 못한 발전소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시장 또는 전망 성격의 전기본에 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취득하기까지 정부 유관부처와 수많은 관계법령, 지자체와 협의 등 규제과정의 어려움으로 발전소 건설기간이 한 없이 길어질 수 있다. 또 건설허가를 취득한 사업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적정 전력수급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전기본 수립 체계를 유지하되 보고서 내용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제한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다. 2017년 말 수립된 제8차 전기본(35페이지)에는 참고표시(※)로 "월성 1호기 : 내년 상반기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 결정 →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 착수"로 조기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2018년 6월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 정지됐다. 당시에는 전기본의 참고 표시가 훗날, 그리고 현재까지도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후 수립된 제10차 전기본에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이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가 반영됐을 뿐 후속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이 제11차 전기본 조기 수립 이유라는 주장도 있다. "원전 후속기에 대한 검토와 신규사업을 준비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제11차 전기본에 i-SMR이 반영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i-SMR은 기술개발 중이므로 전기본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은 기술개발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i-SMR로 대체될 수 있다"고 기술해 놓으면 문제가 될까? 전기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할 방법이 있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기자의 눈]

2012년 9월 26일 오전. 모 대형금융사 임원의 입에서 "당했다"는 외마디 비명이 나왔다. 웅진이 ‘워크아웃’ 대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당시 웅진은 극동건설의 부실이 계열사 전체로 전이되면서 그룹이 존속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웅진은 ‘워크아웃’을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언에 따라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 과거 태평양은 웅진그룹에 왜 워크아웃 대신 회생 신청을 추천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극동건설만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절차는 거치겠지만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이 조정된다. 또 회생계획안이 실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주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긴급한 사안도 처리할 수 있다.반면 워크아웃은 금융권의 채권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 기업을 공동관리한다. 금융권의 채권자들은 주채권은행을 설정하는데 산업은행이 맡는 경우가 상당하다. 산업은행은 국내에서 대기업 채권 회수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역시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다. 관리단은 경영권을 쥐고 그룹사를 움직이게 된다. 관리단은 금융채권의 조정은 있겠지만 회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한다. 더욱이 금융채권만 조정 대상이다 보니 상거래채권, 우발부채 등은 조정하지 못해 관리단의 선택지는 좁다. 태영그룹은 △국내 유일 민영 지상파 방송사인 ‘SBS’ △국내 시공순위 16위의 부실건설사 ‘태영건설’ △매년 2000억원 이상 버는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 △골프장 5개, 워터파크 등을 보유한 종합 레저 기업 ‘블루원’ 등이 주요 계열사다. 이 중 핵심 계열사는 SBS다. 미디어는 본연의 실적 뿐만 아니라 타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상당하다. 대통령과의 소통부터 프로파간다도 가능하기에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청와대출입 1진 기자들이 대통령 순방 때 오너들의 ‘소원’을 전달하고 있는 건 이젠 공공연한 사실이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선택했다. 키를 관리단에 넘기며 확률적으로 SBS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을 지키려다 그룹이 와해될 수도 있는 확률이 생겼다. 웅진은 회생 신청 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던 코웨이를 제외하고 다른 주요 계열사는 지켜냈다. 물론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반면 태영은 평판은 살렸지만, 최악의 경우 핵심계열사인 SBS를 시장에 내놓아야 할 수 있다. 태영그룹에게 SBS는 자산이 아니라 추억이 될 수 있다. 태영그룹이 이번 어려움을 꼭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하지만 "태영그룹 임원들은 전반적으로 안이하다"는 모 금융사 전 임원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슈&인사이트] 새해 한국경제 화두와 과제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을 면치 못해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당초 2.5%대를 예상했던 작년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하게 된 것은 반도체와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 두 문제는 상당 부분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산업의 구조와 시대변화의 방향이 상충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최근 5년간 기업주도의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를 형해화하였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구도 하에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안보위협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거래를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 동맹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도 경제안보의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50건이 넘는 전례가 없는 해이다. 특히 미국, EU, 인도, 러시아, 대만 등 미중 패권경쟁에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들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에서 구축한 동맹체제를 해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미중 패권경쟁은 적어도 10여 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각국의 국가주의와 국가들간의 합종연횡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에 최적화된 한국산업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과도기적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출 감소와 저성장의 쇼크를 당하면서 현실의 변화를 절감한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를 새로운 변화의 원년으로 공식화하고 최적의 변화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 한국경제의 화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주도 패러다임의 재편을 제안한다. 먼저 미중 패권경쟁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에 상응한 우리나라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대중 기술력 견제로 가능해진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 확대 기회를 절대로 무산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걸어야 한다. 현재 정부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제는 70년대의 수출진흥과 8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민관협력과 정책 추진력이 요구된다. 둘째, 벤처·중소·중견기업들의 역동성과 혁신역량을 대폭 제고하여 전문기업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R&D 지원과 벤처캐피털의 활성화,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촉진, 산업계의 도전문화 조성 등이 긴요하다. 끝으로 정부 R&D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제안한 해외 첨단기술 기관과의 R&D 국제협력과 현재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쟁형 R&D의 확대 및 성과도출, 빅데이터와 챗GPT의 R&D 사업과 관리에서의 활용방안 개발 등이 긴요하다. 세 과제를 포함하여 대중 기술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기재부 협력형으로 운영하는 R&D 예산시스템을 미국과 같이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의제로 직접 관장하기를 건의한다. 보호주의 경향을 띠는 국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출주도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첫째, 내수를 강화하여 수출과 내수의 병행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국내생산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만으로 고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내수기반 확충에 힘써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소비확대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이와 함께 내수산업 확충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혁신에 돌파구를 제공하는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안되었던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의 도입이나 사후규제를 이번에는 관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동반성장이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형 기업문화의 조성과 촉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국가주의가 득세하면 양자 관계에서 큰 폭의 흑자구조를 지속하기가 어렵고 소나기 수출도 제약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생산과 중간재 수출을 연계하고 일부 역수입을 하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물량 위주의 수출보다 차별화 제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수출대상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비용상승을 초래하므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종합상사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정상외교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정상외교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 수출은 정부와 기업, 공공지원기관의 합작품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의 도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한국산업에 천재일우의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의 변신을 성공시켜 올해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선두대열에 우뚝 서는 변화의 첫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장윤종 KDI 초빙연구위원/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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