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1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정훈식

poongnue@ekn.kr

정훈식기자 기사모음




[EE칼럼] 새해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해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4 08:11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SDLAP 소장

2024010401000138200006511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SDLAP 소장


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새해 초부터 우리나라의 폭설을 비롯해 지구촌에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다. 지구촌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데 올 한해 전개될 각국의 상황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계속될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협정 아에서 국가적 기여 (NDC)로 알려져 있는 회원국별 또는 EU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서 74개국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 치러진다. 행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후퇴가 있게 되지 않을지 많은 우려가 있듯이, 각국의 선거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미칠 파장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거쳐서 여러 지역에서 묻혀있던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러한 지역정세의 불안정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차원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촉발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화석연료와 결별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회원국 간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2025년에 제출할 새로운 NDC를 잘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중 간의 기후변화 협력도 그 모멘텀을 잃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올해 국내차원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 발휘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특히, 올해는 2025년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NDC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후퇴 없는 전진’의 맥락에서 제2차 NDC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만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탄소중립에 바탕을 둔 제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증진과 연계되는 글로벌 규범표준을 만들고, 국가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점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외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가다듬고 관련 국내정책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산림 분야를 넘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가나 준국가 단위의 대규모 해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메커니즘 개발 및 활용, 개도국과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열악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그린 ODA의 전략적 활용, 손실과 피해 기금·녹색기후기금· 다양한 다자 개발은행 등 다양한 공적재원과 민간부문의 투자의 연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표준화 추진 등이 구체적인 예들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만큼 자발적 시장 활용 여부에 대한 국내 혼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외감축목표 달성에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인벤토리 상에서 상응조정, 최상위 환경건정성 확보, NDC 용 국외감축결과(ITMOs)의 확보, 민간이 확보해 국내로 이전하는 ITMOs 중에서 NDC 용 정부분 결정을 위한 분배 기준 마련, 소위 국제감축사업 추진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최상위 어젠다의 하나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