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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아산시·거제시 재보궐선거 공천’ 고심 깊어진 與

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규를 따른다면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자 이미 상당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혀서다. 국민의힘은 자당 귀책으로 생긴 세 군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면 여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 내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은 후보를 내지 않되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기준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 3곳이다.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에서는 재선거가 열린다.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구로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린다. 선거가 치러지는 3곳 모두 국민의힘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거제는 역대 9차례 시장 선거에서 8차례 보수정당 계열 후보들이 승리한 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를 반영하듯 거제시장 선거는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이 속속 나오는 등 여당 내 경쟁이 벌써 뜨겁다.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보 공천 방식을 전혀 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의 고심은 깊어졌다. 서일준 경남도당 위원장은 전날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공천 여부가 당으로서도 다소 곤혹스럽다는 의미다. 그는 “전국에 같은 상황이 많이 있다. 중앙당이 아마 결정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상 원칙을 밝혀왔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 비대위원장 시절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릴 시 무공천' 공약을 5대 정치 개혁안에 담기도 했다. 선관위가 내달 20일부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만큼, 국민의힘은 조만간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한 뒤 공천했다가 야당에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과 '김기현 지도부 사퇴론'이 불붙는 계기가 됐다"면서 “무공천이 곧 선거 포기로 봐선 안 되고, 당규에 따라 명분과 실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 시민단체도 국민의힘에 '무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 각 정당은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자당이 원인일 때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제의 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도 박원순, 오거돈 공백을 메우려고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다. '원인을 일으킨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당헌을 명분 없이 고쳤기 때문이었다"면서 “국민의힘도 후보를 공천해 패배하면 차라리 공천 안하느니만 못하다. 거제에서는 국민의힘이 무소속 단일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했다. lee6654@ekn.kr

민주당, 명태균 창원시 도시계획 관여 의혹 공식 확인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창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간담회 참석자로 기록된 창원시 출장 보고서를 공개했다. 창원시 공식 문서를 통해 명 씨의 이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창원시의원은 “명 씨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를 주도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월 김영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로, 창원시 도시계획 담당 간부 공무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명 씨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라고 묻자, 지구단위팀장이 '안산시와 부산시 사례로 설명'이라고 답했다. 또 명 씨가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 값으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자, 도시정책국장이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음"이라고 했다. 문 창원시의원은 이를 두고 “민간인인 명 씨에게 창원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종상향(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올해 1월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면서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 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창원시의원은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신규 국가산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 이외에 명 씨가 개입하거나 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조국 일가 ‘웅동학원’, 2034년까지 채무 변제 후 사회 환원 통보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친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 등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이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인 채무 문제 해결과 사회 환원 이후 A 씨와 이사 B 씨가 사임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1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이사장과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친족이 물러날 것과 장기 차입과 관련한 채무 변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웅동학원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익용 자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채무 변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사장직은 사회 환원 및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한 후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현재 웅동학원 채무는 약 90억원, 수익용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 포함 6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의원은 지난 2019년 조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국가 등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감사원은 울산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특혜 의혹 전모 밝혀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와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두 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이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의 원형지 훼손과 불법 주차장 옹벽 설치 등 행위가 올해 초부터 드러났으며, 최근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제기한 의혹이 암시하듯이, 조만간 감사원의 검증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국감에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의혹과 관련해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 계실 때 인허가 받고, 공사 다했고, 제가 와서는 준공만 남았는데"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양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울주군이 2022년 9월 행위허가 변경을, 2022년 12월 울산시가 체육시설 변경을 각각 승인했다. ㈜산양은 지난해 2월 건축공사 착공계를 울주군에 제출했다. 이후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클럽하우스를 건립했다. 높이 2~6m, 길이 100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올해 7월까지 대형 구조물 안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산양은 지난해 2월 문화재 발굴 작업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산양 관련자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 이전에는 벌목 작업 위주로, 이후부터 본격적인 필드 조성작업이 진행됐다. 골프장 조형 감리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뤄졌다"고 제보했다. 최초 인허가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이지만, 변경·건축 허가와 공사는 대부분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1일 이후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최근 “전체 공사 중 변경허가 없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 시점은 불분명하나, 공사 완료 단계 시점에 민원 제보를 통해 올해 1월 31일 확인된 사항으로, 거짓 답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골프장 측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인터뷰나 반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체육시설법을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울주군이 변경허가를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골프장(코스)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 받았다"며 울주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도 드러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를 압박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전전긍긍하는 울산시를 보며 개탄하는 시민이 많다. 감사원은 울산시에서 벌어진 조건부등록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 lee6654@ekn.kr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손배소 항소한다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소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합천군이 대주에게 변제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합천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7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판단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lee6654@ekn.kr

“제명 징계 무효”…부산대 총학생회장,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총학의 징계로 제명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5일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이창준씨는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부산대 총학생회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유가 부적정하기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 절차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적절한 절차를 밟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순 있어도 최종 권한은 대의원에게 있다고 본다"며 “대의원 총회 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중앙운영위의 위원들이 권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이씨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이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다. 이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중앙운영위는 학내 언론 탄압에 대해 '대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클럽 방문 건에 대해선 '회원으로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 이미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 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lee6654@ekn.kr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년 7~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의 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지방선거·총선이 없는 해엔 상반기인 4월에 치른다. 박 시장의 지역구였던 경남 거제시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전망이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울산시는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감사원에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7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는)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받았다"며 “(지난) 8월 16일 체육시설법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조건부등록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알기를 동네 뭣 보든 한다. 그 대표적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 조건부등록 문제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나올 반발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울주군에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조건부등록 특혜 의혹을 철저히 외면한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울산 시민에 대한 도리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의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문제가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일하고 욕먹는 행정은 인기 없는 행정이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를 울주군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 기관의 향후 업무 협의는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울산시는 골프장 등록 책임을 지고 있고, 울주군은 변경승인 등 개발행위 허가를 맡고 있다.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망양골프장 문제만은 기관 이기주의를 떠나 울산의 미래만 생각하기 바란다. lee6654@ekn.kr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군, 메리츠증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는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데 대해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메리츠증권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천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6654@ekn.kr

法 “웅동1지구 개발사업 창원시 시행자 지정 취소 위법 보기 어려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내린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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