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시민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중대 재해를 예방해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 안전대책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 중대재해 처벌 법률 시행(2022년 1월27일)으로 공공기관 안전의식 경각심이 제고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상-하수도 안전사고 사후처리가 아닌 선제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맑은물사업소 전담 안전보건관리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맑은물사업소 소관 대형공사현장 4곳, 현장 위험도를 고려한 11곳을 19회에 걸쳐 추가 점검했다.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중점으로 하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산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 상-하수도 시설물 11개 안전점검…시민재해 차단 의정부시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 시설물 11개 안전점검을 통해 수질사고 및 시민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 안전보건 계획에 따라 근로자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정수장 내 안전난간 개선 등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사업소 근로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작업환경 유해성을 제거하는 선제적 보건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현장 대응력도 높이고 있다. ◆ 현장중심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정부시맑은물사업소는 올해도 현장 중심 실천하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선제 예방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3월부터 작업장 순회점검,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도급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연중 ‘현장출동, 안전보건관리팀’을 운영해 위험작업현장 근로자가 작업장 동행을 요청할 경우 함께 작업현장으로 출동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안전관리 외에도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건강증진실 운영 등 작업성 질환 발생 예방과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치료 등 보건관리로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kkjoo0912@ekn.kr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 공급 현장점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 공급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 공급 현장점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 공급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 공급 현장점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맑은 물 공급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