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 임차보증금 1/3은 보호받게 됐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제도 도입
지난 23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과 전세사기 예방강화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피해회복금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는 조치도 진행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도 개선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를 하거나, 공개매각(신탁사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탁자에게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와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구제 범위를 넓혔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 방안도 강화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전세사기 예방도 강화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가 추가됐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감사면책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이 목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인·허가 기관-사업자 사이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그동안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 우려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개선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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