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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의대증원 ‘각하·기각’ 결정에 ‘27년만 의대증원’ 확정되나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에서 항소심에서 질 경우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더는 없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내놓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만 계속해서 주장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쓰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강경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지 못한 채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많다. 따라서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는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되거나,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이탈 3달째여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을 구제하거나, 수업거부 장기화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를 늦춰주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임의(펠로)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2월 말 30%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전역한 군의관과 복무를 마친 공보의의 계약, 병원을 떠난 전임의의 복귀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하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며 “다만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어린이 완구,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질한다. 또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15년간 3조 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762억 96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건보재정을 둘러싼 전망이 좋지 않은데 사무장병원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해지자 건보공단도 불법 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애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범죄도시 4’ 개봉 22일만에 천만 넘었다…韓 영화 첫 ‘트리플 천만’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가 15일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로써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했다. 한국 영화 역사상 한국 영화 중 24번째 천만 영화, 외국 영화를 포함한 전체 개봉작으로는 33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4편은 개봉 22일째인 15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2편(1269만명)과 3편(1068만명)을 잇는 세 번째 천만 영화다. 4편은 1000만 영화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시리즈 작품 가운데 가장 짧았다. 2편과 3편은 각각 개봉 25일째, 32일째에 천만 영화가 됐다. 지금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의 네 작품 중 1000만명을 못 넘긴 건 1편인 '범죄도시'(688만명)가 유일하다. 15세 관람가 등급인 2∼4편과 달리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고,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보니 인지도가 낮아 개봉 초기 폭발적으로 관객을 모으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편은 작품성 면에선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1∼4편의 누적 관객 수를 모두 합하면 4000만명을 넘어선다. 한국 영화 시리즈 가운데 누적 관객 수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범죄도시' 시리즈뿐이다. 외국 영화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시리즈가 국내에서 4270만명을 모았다. 범죄도시 4는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마동석 특유의 액션과 유머를 부각했고, 마석도의 조력자 장이수 역을 맡은 박지환의 코믹 연기가 호평받았다. 범죄도시 시리즈 1∼3편의 무술감독을 맡았던 허명행 감독이 범죄도시 4를 연출했다. 올해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황야'에 이어 허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연뿐 아니라 기획, 각본, 제작까지 주도해온 마동석은 8편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시리즈를 8편까지 이어가려면 대중적 인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도시 4로 다시 한번 흥행 동력을 얻은 셈이다. 마동석은 현직 형사 취재 등으로 확보한 다양한 실화를 토대로 범죄도시 시리즈의 이야기를 기획했다. 범죄도시 4도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프로그래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극장가의 관심은 범죄도시 4의 극장 상영 기간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2편과 3편보다 빨리 천만 영화에 오른 만큼,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판단에 ‘속행 vs 좌초’ 갈림길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醫政)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한 차례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증원 규모)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인용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그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 있겠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재택의료 ‘질 관리·인증제’ 서둘러야”

국내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는 재택의료의 질 관리와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대한재택의료학회(회장 이건세)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강조됐다. 이번 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은 국내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재택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방문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처하려면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자나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팀 접근이 가능한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을 늘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국적 홈헬스케어 기업인 미국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딘 L. 드리진 디렉터는 “미국의 주요 홈헬스케어(재택의료) 기관 다수가 자발적으로 민간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환자 예후를 향상시키는 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리진 디렉터는 “인증은 일관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를 촉진하고 업체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일교포로 일본 고베 신경내과 홈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문 이사장은 일본의 재택의료 질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신 이사장에 따르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가산 기준을 세분화해 2년에 한 번씩 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엄격한 시설 기준과 수가 개선을 통해 재택의료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폼페병과 같은 희귀 유전질환 환자까지 재택의료로 돌보고 있다"며 “재택의료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와 돌봄을 제공해 병원 의존도를 줄이고 환자가 최대한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범 서울신내의과 의원장(재택의료학회 대외협력이사)은 “진료 환경이 구조화된 병원과 달리 환자의 집을 찾아가 보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며 “수가 개선 외에도 주거환경,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사례들에 관리하고 대응할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은 “질적인 재택의료가 가능하려면 환자 중심의 다학제팀 구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고도화된 사업 모델 확립 및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증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료 가산 등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성옥 요양급여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어르신 돌봄의 경우 시설보다 재가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재택의료 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할당한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어 “초기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 질평가 지표 개발과 교육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급여과장은 “정부도 개별 시스템 모형보다 보다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여러 영역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관련 시범사업의 주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통합적 진행이 어렵고 특히 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복지 부문과의 통합 조정이 쉽지 않다"며 “재택의료 인프라와 공급자 확대가 무척 중요하지만 공급자별로 편차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질적 측면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재택의료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질 관리 논의가 이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재택의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에 대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회가 재택의료 표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열린 기록, 의사들도 의대 증원 동의…그러나 “아전인수” 반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의사들과 시민단체, 정부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 담겼다. 다만 의사단체들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는 위원장 포함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우선 단순히 찬반으로 구분해 보면 23명 모두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2000명 증원에는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의사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025년에는 350명,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안에 “전공의,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업과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상당 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000명은 너무 많다"며 “500명 이상 1000명 정도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찬성하는 위원 쪽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2000명을 넘어 3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000명도 적다"며 “정부가 조금 더 숫자를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점차 3000명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했다는 입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2035년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등으로 인해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도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확충하고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내년에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 막판에 위원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에 23명 중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결국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의는 너무 짧았고, 사용된 정보량은 적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도 꼬집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000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비판하고 '2000명'이라는 수치에 의문을 표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변명하는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인호 대표변호사는 지난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했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 후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했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인천·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동부·부천·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았다. 검사 시절에는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50여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전문의 칼럼] 미세먼지·황사에 취약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초록으로 변하는 세상이 눈이 시리도록 싱그럽지만 눈에는 시련의 계절이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면 눈에 띄게 쌓일 정도로 심하게 날리는 꽃가루 때문이다. 눈의 점막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대기 중의 특정항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이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인데, 대부분 특정 계절에만 존재하는 수목류 꽃가루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소견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집먼지 진드기나 동물의 털 등과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는 일년 내내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증상은 눈의 가려움, 따가움, 시림, 충혈, 눈물흘림, 분비물 분비, 결막부종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눈이 가려워 비비거나 분비물을 닦아내다가 이차적으로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며, 염증이 눈물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구건조증이 악화한다. 항원이 눈물에 섞여 비루관을 통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염증반응이 생기면서 비염이나 인후자극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대부분 계절성 또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에 해당해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별다른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소아에서 봄철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을 비교적 심하고 만성적으로 보인다면 안과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아닌 봄철 각결막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결막염은 검은자위(각막)에 염증이나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소아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소아나 성인에서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도 각막의 지속적인 염증과 신생혈관을 동반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어 정기적인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근본 치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대기 중 항원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 특정 계절에 외출을 줄이거나 보안경을 착용해 볼 수 있다. 인공누액(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해 안구 표면에 남아있는 항원과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긴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알레르기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를 안정시키는 알레르기 결막염 안약이나 단기간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도움이 된다. 눈이 붓고 가려울 때는 눈 주위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가렵다고 눈을 심하게 비비게 되면 염증반응이 심해져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되도록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도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꽃가루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잠시 착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 ‘의대증원’ 자료 49건 법원에 제출…다음주 결정날듯

정부가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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