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北, 밤사이 대남 오물풍선 또 살포…서울 등 수도권서 발견

북한이 밤사이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관련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께부터 풍선을 띄웠다. 풍선들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수도권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울 서부지역에 신고가 전날부터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서관에 오물풍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풍선 잔해 추정 물체들을 확인하고 군부대에 인계했다. 비슷한 시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군부대 인계 조치했다. 이외에도 파주, 부천, 안양 등에서 밤사이 오물풍선 신고가 이어졌다. 인천에서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에서 오물 풍선 관련 119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4시 17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달린 풍선이 발견됐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계양구 길가에는 풍선이 터진 채로 쓰레기 잔해들이 바닥이 흩어져 있었다.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을 포함한 복합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오물을 실어 날린 대남 풍선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자들 “우리도 책임”인데 의사들 ‘6월 큰싸움’...정부 ‘처벌의 시간’ 준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향해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입장으로, 전공의 복귀 일정에 따라 처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환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낸 입장문에서 “사태 초기에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분통을 터트렸지만, 우리 환자들도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우리 환자들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향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 시스템은 재정비돼야 하며 우리 환자들도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말로만 '환자 중심'이라 하지 말고 환자가 중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환자들이 논의에 동참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협은 정부 의대 증원 확정 이후에도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상담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 통제관은 “오늘까지 상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뉴진스 성과 2년만에 냈는데 배신이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며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임됐으나,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견 이후 36일 만이다. 민 대표는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도 모르겠고, 무얼 얻기 위한 분쟁인지 모르겠다"며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가 지겹다. 모든 사람이 신물이 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실익인지 생각해서 모두가 더 좋은 방향일지 (고민하자)"라며 “법적으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더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게 경영자 마인드이고, 인간적으로 맞는 도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그는 이날은 웃음기 띤 밝은 얼굴로 등장했다. 그는 노란색 재킷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은 차림이었다. 민 대표는 “(첫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인생에서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힘든 일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었기에 홀가분한 것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고, 자신의 성과를 밝히면서는 “나는 경영에 소질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대학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끝까지 투쟁”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대정부 장기투쟁 방향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해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운동 전개를 계획 중이고 이 운동의 효과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는 최대한 처벌을 늦추기 위한 양아치 잡범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법제이사였던 전성훈 변호사는 경찰이 의협에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론권 침해로 보고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협에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의날 맞아 한강공원에서 줍깅 봉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31일 뚝섬한강공원에서 '한강지킴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16일부터 개최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 더럽혀진 한강공원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 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항상 한강공원을 즐기던 입장에서, 돌보는 입장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작은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한강지킴이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보원 엄재성 ESG 추진단장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때보다 더 많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지킴이 활동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최하는 친환경 ESG 활동으로 줍깅, 환경정화, 생태교란 식물제거 등을 통해 한강공원을 돌보는 활동이다. 사보원은 '2024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단체'에 선정되었으며,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42명이 참여하였다. 줍깅은 '쓰레기 줍는 조깅'의 줄임말로 자연보호 활동과 체육활동이 합쳐진 신조어이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법원 “노태우 덕 본 SK, 최태원 이럴 순 없어”…노소영 ‘완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 항소심이 노 관장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과 더불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역대 최대인 1조 3808억원억원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50분에 걸쳐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상세히 읊었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금'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자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함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보호막이 될 것이란 인식에 따라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노 관장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 사업가는 그 반대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 스스로 노 관장에게 가한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회장은 그 직후 세 자녀에게도 편지로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이사장과 티앤씨 등에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측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년 3개월에 걸쳐 1심 4배 가까운 약 3만 4700쪽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원 “배신 O, 배임 X”…민희진·하이브 ‘콩쥐·팥쥐’ 불편 동거 계속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양측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이사진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민 대표로서는 자리를 일단 지키게 됐지만, 앞으로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에 밀리게 된 것이다. 양측 '불편한 동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제1의 목표'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하던 하이브로서도 원치 않던 결과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이브는 뉴진스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놓을 생각이 없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하이브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현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아티스트(뉴진스)를 인사, 제도,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하이브·어도어 구성원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이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은 이미 민 대표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헌재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인정…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 이혼한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데도 구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 이혼한 A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재산 모두 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SK 주가가 폭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주가는 이날 장중 전일 대비 최대 15.89% 급등한 16만7700원까지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잇단 수사 검사 ‘정치 탄핵’ 제동 걸리나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각종 정치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탄핵'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검사에 대한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에 계류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검사와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21대 국회 원내 제1당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재의 이날 검사 탄핵 소추 기각에 따라 야권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수사 검사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잇따라 '정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다수 인사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