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으로 고정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도 부각되며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예금보험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두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작년 기준 2조2천89억원이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이유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겪으며 이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고, 아예 2억 원까지 예금자보호지급 한도를 올리자는 법안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위험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한도를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는 중에 자금이 몰리면 사고 발생 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juit@ekn.krclip20230626092911 ▲ 예금보호제도 안내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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