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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승강장은 열차에서 내리고 타는 승객들로 북적였다. 출근 시간이 임박하자 시민들은 환승통로 계단을 분주히 오르내렸다.파업 첫날, 운행 지연·연착 등이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것 같다"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특히 출근길과 달리 퇴근길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짐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9일 밤 10시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진 것.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이에 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더 어수선했다"이날 신도림역 승강장과 환승구간 곳곳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됐고 역사 내에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신도림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걱정했지만 출근길 지하철 지연은 없었다"며 "지하철이 평소처럼 도착해서 회사에 늦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평소보다 더 복잡했다고 느낀 승객들도 있었다.지하철 4호선 탑승객 이 모씨(32)는 "파업 소식을 듣긴 했지만 출근시간에는 100% 운영한다고 해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는데 정상운영이라고 체감하기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며 "파업 때문인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4호선이 아니라 9호선 급행을 탄 기분이었다"고 전했다.이 씨는 "열차 내에 파업 관련 방송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안내해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출근시간대 이후 지연 불가피…시민들 불편 호소출근시간대가 지나자 배차간격이 다소 길어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수원에서 1호선 인천행 급행을 타고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구 모씨는 "보통 인천행 급행은 배차 간격이 10분 정도인 데 반해 오늘은 20분 째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매일 이렇게 기다려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점심시간 외부 미팅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평소라면 4~5분 정도 기다리면 열차를 탔는데 오늘은 한참 기다려야 해서 너무 불편했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노조의 파업이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파업 여파로 출근시간대 외 낮 시간 등 평상시간에는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평시 대비 운행률은 72.7% 수준에 그친다. 1호선의 경우 파업시 평상시간대 운행률이 55.2%로 감소해 1~8호선 중 운행률이 가장 낮아진다. 낮 시간대와 퇴근길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공사 측은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기타 유관기관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환승통로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시민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신도림역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유통업체 거래 관행 전년보다 개선…편의점 업계는 심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행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지난 8∼10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편의점(92.9%)은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84.9%)은 2.9%포인트 상승했으나 응답률 자체는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4.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유형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편의점은 판촉 비용 부당 전가(5.8%) 경험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당 반품(3.6%)·판매장려금 부당 수취(2.2%) 경험률도 7개 업태 중 각각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감액(2.6%)·대금 지연 지급(위수탁 기준 7.7%)·불이익 제공(3.2%) 경험률이, 아웃렛·복합몰은 서면 미교부(2.5%), 경영정보 부당 요구(2.5%), 영업시간 구속(2.5%) 경험률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유통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서울 한파 예보에 ‘수도 동파해결 방법’ 관심…세탁기 얼었을때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파해결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서울 지역의 기온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량기함에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며칠 지속되면 동파 가능성은 급격히 늘어난다. 내달 2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사진=연합)

화물연대 파업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운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뒤 19년 간 발동된 적이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공식 발동하자 화물연대 노조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업종별 연대 파업으로 이어져 물류·교통난 심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30일 서울지하철, 다음달 2일 철도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연대 노조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양측은 30일 두번째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양측은 두번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만인 전날 첫 면담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두번째 협상도 결렬되면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영계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국민의힘은 "불법종식명령"이라고 강조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팬클럽 前 회장이 고발한 유승민 ‘위장전입’…경찰 불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승민(64)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강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4월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놨다"고 밝힌 바 있다.유 전 의원은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소 옮길 곳을 수원에서 열심히 찾고 있다. 며칠을 (갖고)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궁색한데, 인천 계시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로 가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같은 처지"라고 답했다.강 변호사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9일 강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hg3to8@ekn.kr지난 23일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연합뉴스

"우주하면 참아, 지구하면 숨 쉬어"...가혹행위 군인 2심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후임병에게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행위는 2020년 3월부터 그 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9월과 10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 어깨를 5차례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꼬집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도 2020년 12월 팔을 4분간 꼬집거나 주먹으로 10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서 무릎으로 B씨 손등과 C씨 명치 부위를 15초간 동시에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 제대한 A씨는 법정에서 본인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주’, ‘지구’라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soldiers-1002_640 군인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광명시 건설현장 행정조치 강화…노동자 사망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8일 주간 업무보고에서 "26일 발생한 초등학교 증-개축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설현장 정밀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현재 민-관이 추진 중인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박승원 시장은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엄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공사에 공사현장 작업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강화하도록 촉구하라"며 "만약 작업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조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현장 관리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시민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매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현장관리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현장과 인근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해 △부서장 및 전 직원 교육 △전담조직 신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기본계획 수립 △광명시 안전관리TF팀 구성 및 점검 등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 왔다. 특히 수시로 공사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재해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 점검을 촉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민선8기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 구현’을 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공사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정비사업 공사현장 등 안전보안관 운영 확대 △공사장 주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전 보행로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고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kkjoo0912@ekn.kr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화환 임의처분에 음식 강매까지"…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형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받은 화환은 임의 처분하고 음식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면책 조항(4개사),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4개사),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3개사),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2개사),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2개사),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1개사)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화환을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장례식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다. 변질 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고객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해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어 유족 대리인과 방문객이 병원 소유의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망가뜨렸을 경우 유족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유족이 책임을 대신 지지 않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장례식장 ▲장례식장

작년 후원방문 판매원, 매출액 감소에도 전년 比  22.2% 급증…수당은 3.2%↓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후원방문판매업계 등록 판매원 수는 매출액이 줄어주는 추세에서 15만 5066명이 늘어 전년 대비 22.2%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후원수당은 7547억원으로 3.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기준 총 5472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다. 차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다.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자(대리점 포함 5472개)와 후원 방문 판매원(85만 3128명) 수는 전년보다 각각 74.8%, 22.2% 증가했다. 상위 5개 사업자 중 아모레퍼시픽(-990명)과 코웨이(-3890명), 유니베라(-1690명)의 판매원 수가 줄었으나 리만코리아(21만 6104명)와 LG생활건강(6859명)에서 판매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전체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56만 3496명(66.1%)으로 전년보다 68.8% 증가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은 133만 9468원으로 42.7% 감소했다. 후원 방문판매업체들의 매출액이 2조 9938억원으로 전년보다 1.5% 줄면서 후원수당 총지급액도 7547억원으로 3.2% 줄었다. 매출액 합계는 지난 2016년의 매출액인 3조 3417억원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 및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xkjh@ekn.kr2016년도∼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총매출액 변동 추이 ▲2016년도∼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총매출액 변동 추이

선물 같은 연말 인센티브, 예상 연봉에 포함? 대법원 "앞으로도 지급될 것 같다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장에서 매년 받는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 예상 소득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대기업 직원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급여 소득’을 따져야 하는 문제였다.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은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 등 월급 외 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였던 것이다. 1·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으로 봤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률이 바뀌므로 급여에 넣으면 안 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 목표 인센티브와 28∼50%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사고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푸근한 늦가을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음료를 손에 든 채로 광화문네거리를 지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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