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방바닥 떨어뜨린 생후 40일 아들 며칠 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그는 당일 밖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1시간쯤 뒤인 당일 오후 8시 8분께 숨졌다. 경찰은 당일 소방당국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이날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추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 자녀로는 B군 누나인 3살 여아도 있으며 현재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구체적인 부상 시점이나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남편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28194421 경찰 사이렌.연합뉴스

아이까지 있는데 지적장애 동거남 삼단봉 살해, 시신 베란다에 1달...징역 25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둬두고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hg3to8@ekn.krclip20230428104946 대법원.연합뉴스

어린이날 배달음식, 배민 깔았으면 오래 걸릴 듯...민노총 라이더 파업 “요금 올려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 배달을 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7일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 5일 파업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은 88.14%에 달했다.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단체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427203420 배달 음식(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클럽 만취여성과 스킨십·대화하다 모텔 간 20대男...대법 “준강간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여성 측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A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hg3to8@ekn.kr'만취 상대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 확정, 판결 규탄하는 시민단체 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관계자들이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텐트 없는 비박 캠핑 50대男 총에...맷돼지로 착각, 맞은 줄도 몰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비박(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 하던 50대 남성이 엽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북 의성경찰서는 A(59)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씨 총에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었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총알 발사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비박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라며 "사체 은닉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27180636 경북 의성경찰서.의성경찰서/연합뉴스

월급 짠 군대서도 생활관까지 대마초, 복무기간 끝난 병사 포함 군인 6명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경기도 연천 한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장 A씨 등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 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평소 병사들이 배송 받는 택배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26204417 2022년 10월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가족돌봄청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1주일에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이 느끼는 우울감은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4~5월 4만3823명 대상 설문조사와 작년 7~9월 810명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했다.연구원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를 가족돌봄청년으로 봤다.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으며 39%는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이 가운데 ‘주돌봄자’(가족 중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고 전반적인 돌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인 경우는 주당 32.8시간을 돌봤다.가족돌봄청년이 희망하는 주당 돌봄시간은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으로 실제와는 7.3시간(13.6시간) 차이가 났다.평균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을 돌보고 있는데, 24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돌봄 대상은 할머니(39.1%),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9%) 순이었다. 돌봄 대상 가족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인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인정등급(19.4%), 치매(11.7%)였다.주된 돌봄 행위로는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 돕기(38.4%) 등이었다. 이 중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은 34.4%로, 일반 청년의 4배 이상이었다.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로 일반청년(10%)의 2배 이상이었다. 주돌봄자만 따지면 32%가 같은 응답을 해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았다.우울감 유병률은 61%(주돌봄자 71%)로 일반청년(8%)의 7배 이상(8배 이상)이었고 37%(주돌봄자의 47%)는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가족돌봄청년의 40.7%와 47.3%는 각각 복지지원, 돌봄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중 법률상담지원(8.8%), 돌봄가사지원(15.2%), 가사지원(16.4%), 보조기기지원(16.8%), 식사지원(17.9%), 교육비지원(18.2%), 이동지원(18.8%) 등에서 이용 경험이 특히 낮았다.돌봄에 전부 혹은 일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각각 9%와 26%였다.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월 평균 지출 금액은 62만3000원이었다.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 지원(69.9%)을 가장 많이 꼽았다.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지원해 상담·안내를 강화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에 청년복지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가족돌봄청년이 원스톱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돌봄, 심리·정서, 휴식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돕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axkjh@ekn.kr가족돌봄청년의 주 돌봄시간.

어린이날 연휴, 주말 나들이 갈만한 절 몇곳 알아보는 것도...5월 4일부터 관람료 무료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종단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한다.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나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된 국가 지원 규정이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한정해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은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hg3to8@ekn.kr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지난 1월1일 강화 보문사 마애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대한불교조계종

신호대기 중 생판 남이 조수석 벌컥→폭행, 파출소에 소변 본 70대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파출소에 소변을 보고 난 뒤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막무가내 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2시간이 지난 오후에는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했다.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씨는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다음 달인 8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냈다. 불이 빨리 붙지 않자 근처 사무실 앞에 있던 비닐 등을 가져와 태워 불길이 번지게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6084949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서랍 속 어린이 해열제 동아제약이면 멈춰야, 식약처 "강제 회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식약처는 수거한 챔프시럽에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 품질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잠정적으로 모든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이다. 이들 제품은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인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제조번호 2210043 제품들에서는 성상 부적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hg3to8@ekn.krclip20230425200045 동아제약.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