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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모 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6월 딸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들도록 때렸다.
이에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법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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