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 뒤 추가수당까지 챙긴 경찰 "표창장 있는데" 주장에도 해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 등 행위를 한 경찰관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당시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했다. A씨는 특히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총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330202213 대구지법.연합뉴스

파업 안하는 화물기사 방해하려 쇠못 700개 도로에...노조 조합원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동조합 조합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공범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렸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통행 차량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렸고 차량 6대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쇠못을 뿌린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 인천 방문이 예정됐던 날이다. 실제 윤 청장은 A씨의 범행 당일 오전 인천 신항 터미널을 방문해 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며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다행히 차량 6대 타이어만 손상됐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hg3to8@ekn.kr범행 현장서 발견된 쇠못들.인천지검/연합뉴스

"촉법이니까 괜찮잖아?" 초등생 시켜 ‘금은방 순삭’ 10대,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초등학생 등을 부추겨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19)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생 등 2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 금은방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유리로 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쉈다. 이때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공범 2명과 금팔찌 30여개를 훔쳤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 B씨와 C씨는 이들에게 "잘 털어오면 네 빚도 갚아주겠다"며 "강화유리는 특정 부분을 잘 내려쳐야 한다. 끝나면 즉시 모 공원으로 오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은방을 직접 털거나 망을 본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초등학생과 소년법상 소년인 A군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각자 역할을 나눠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을 반복해온 이들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소년들을 앞세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C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330165215 법원 마크.연합뉴스

국토부, ‘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의심사례 32건 수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지입제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운송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신고의 53.7%(424건)를 차지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4.3%(113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4.2%(33건)로 뒤를 이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한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강요하면서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다. 또 다른 운송업체는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가 신고당했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를 현장조사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증차를 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에 화물차주가 정당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로 돌리거나,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212건에 대한 운송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에는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한다 ’지입제 피해신고 기간 중 운송사의 불법 증차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입제 피해는 앞으로 피해 신고를 상시로 받아 조치하겠다"며 "경찰, 국세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인포그래픽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인포그래픽.

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6900만원 부과…작년에 이어 두번째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작년에 이어 두번째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재작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4일간 A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작년 2월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 B 건설사를 압박했다. B사는 당초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약속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었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이에 반발해 집회 등을 열었다. B사는 결국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의 장비 배제, 지부에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부는 일감(건설기계 대여)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 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 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19년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영업하던 노조 소속 지게차 기사 C씨를 억지로 철수시키고 이후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제명하기도 했다. 구성원이 2개 현장의 일감을 따면 이 중 하나는 지게차 지회가 관리를 맡아 다른 구성원 등에 배분하는 것이 내부 규칙인데 C씨가 현장 철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부는 C씨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현장에 지부 간부를 투입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해 구성원들에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작년 12월 말(과징금 1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건설노조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지부 구성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지만 사업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결론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관련한 다른 건설 현장 위법 사건도 다수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민노청 전국건설노동조합 ·민노청 전국건설노동조합.

담배꽁초에 교장을 옷걸이 폭행, 암수술 교사엔 식사 강요...前이사장 벌금 천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A씨는 교장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다.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329192647 대전 법원.연합뉴스

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 검찰 고발…"미등록 다단계 영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코슈코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수당을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몸 사진 찍어 보낸 10살 딸...속 탄 아버지 이불에 불 질렀다 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붙인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남성 A(55)씨를 29일 체포했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보낸 신체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329101824 서울 강서경찰서.연합뉴스

자칫 군사독재...‘박근혜 탄핵’ 계엄령 준비 사령관, 근 6년만 자진 귀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8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29일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검찰이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그를 청사로 압송했다.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에 나온 조 전 사령관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를 자신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어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고교 ‘발칵’ 뒤집은 교직원·교사 부부, 부동산 고수인줄 알았지만...수십억 빌려 도박 등 탕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8일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기간제 교사였던 남편 B(44)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총 6명에게서 34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 5000만 상당을 걸고 상습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2000만원 규모 차용금 사기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부부 계좌에 수상한 자금 수십억 원이 들어왔다가 유령법인 등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전면 재수사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측은 "일부 피해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피고인 부부에게 돈을 건네고 가정파탄 위기에 몰리는 등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원의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328192356 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