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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식약처 |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판매 중지·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업체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이유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검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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