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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겨녀 폭력 신고에 경찰서 나서자마자 살해, 시신 챙겨 도주 중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남성이 경찰 조사 뒤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B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달아났다. 이후 범행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B씨 데이트 폭력 신고로 전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하루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천구에서 B씨와 동거해왔고, 최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526183833 서울 금천경찰서.연합뉴스

친딸 강제추행 해 죽음으로...친부 징역 5년에 “내가 왜?” 불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1심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씨 사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친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연락해 만났다. 그러나 그는 이후 B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반대로 재판을 지켜본 B씨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hg3to8@ekn.krclip20230526214039 대전지검 서산지청.연합뉴스

새벽 단독 교통사고, 아내는 타기 전부터 시신...군인 부사관, 살인 혐의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원 동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줄 알았던 육군 부사관 아내가 타살됐을 수 있다는 당국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타살 의심 정황을 근거로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축대 벽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이 근거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hg3to8@ekn.krclip20230526200638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강원도소방본부/연합뉴스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실직 스트레스, 빨리 내리고 싶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 26일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답답해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렸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사진=연합)

‘도화새우’ 뭐길래...30만 마리 방류에 소비자 반색

도화새우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도화새우의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 23일 울릉도·독도 해역에 20만 마리를 방류했다. 앞서 16일 울진 왕돌초 해역에 10만 마리를 방류한 이후 두 번째다. 이를 계기로 도화새우를 맛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도 근해에서 잡혀 독도새우로도 알려진 도화새우는 그간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도화새우는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청와대 만찬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tvN ‘수요미식회’ 등 각종 요리 프로그램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주 소개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전문 음식점 급증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도화새우의 수요량과 공급량 불균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자원연구원은 2018년부터 번식 생태를 연구해왔다. 3~5℃의 낮은 수온 층에 서식하고 주변 환경에 민감한 도화새우의 특성에 맞춰 연구한 결과 어미에서 부화한 새끼를 일정 기간 키운 뒤 2018년 5월 울릉 해역에 처음으로 내보냈다. 지금까지 총 182만 마리를 울릉도와 독도 및 왕돌초 해역에 풀어 공급의 양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다. 도화새우는 ㎏당 가격이 20만~30만 원을 오가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에서는 중간 크기가 1㎏에 30만9000원으로 판매 중이다. 도화새우는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등 독도새우류 3종 가운데 가장 대형이며 몸통은 황적색이고, 머리 부분에는 흰 반점이 있다. 살이 단단하고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회와 구이용 모두 요리 가능하다. 권금주 기자 kjuit@ekn.krAKR20230523059700053_01_i_P4 독도 근해에서 잡혀 독도새우로도 알려진 도화새우.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공정위, 5G 속도 25배 부풀린 이통 3사에 336억원 과징금 부과…과징금 역대 2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짓 광고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이통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지난 2021년 이통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 2019년 4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20Gbps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실제 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이었다. 이통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결정에 SKT 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KT와 LGU+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위원장,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 사례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 사례.

주차지옥 결국..."前운동선수가 머리채" vs "임신 아내 먼저 밀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직 운동선수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112에 전직 운동선수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B씨가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전치 6주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신 차량 앞을 막고 있던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시비를 벌였다. 반면 B씨는 "임신한 아내를 A씨가 먼저 밀쳤다"며 "저와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B씨와 그의 아내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24081352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라이터 불 고문’ 중학 동창,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자신이 때리고도 이를 숨기려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는 B씨에게도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고 집 주변 CCTV에서도 해당 시각 A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었다. 이에 A씨 아버지 수사는 종결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B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B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23200530 인천계양경찰서.연합뉴스

모텔서 "직장동료 숨졌다" 신고...성매매 댓가 가로챈 20대 폭행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폭행·살해한 20대가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졌고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020 법원 로고.연합뉴스

내연녀 가게 근처 ‘불륜 맙시다’ 저격시위...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 녹취 등은 선고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진행한 불륜 비판 1인 시위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에 B씨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남편과 B씨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혐의에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23102557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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