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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양딸 성인까지 성폭행, 극단 선택 내몬 40대 ‘중형’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붓 아버지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뒤까지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kjuit@ekn.krclip20230703091736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20대 “암 투병 엄마 두고 군대 못 가”, 법원 “이부형제 있으니 군인해도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어머니 암 투병 등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던 20대가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음악가로 활동하는 A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2018년에는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또다시 3년이상 입대를 미뤘다. 지난해 4월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신체 등급 5급으로 판정받으면 편입되는 병역 처분이다.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62조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가족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5개월 뒤 A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어머니는 내가 (계속)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며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더라도 다른 형제에게 부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병무지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며 "원고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이부형제 B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03083402 병역판정검사.연합뉴스

때린 군인은 용서 받아도...미군기지라 애매했던 병사 폭행, 결국 처벌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사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공소 기각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검사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 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다. A씨 측은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는 미군기지를 군형법 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 위계질서와 장기간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보냈다. hg3to8@ekn.krclip20230703081603 신병교육대 훈련.연합뉴스

모기 퇴치하다 사람 잡을라...유럽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안전성 재검증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이 안전성 재검증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이다. 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살생물 물질 48종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분해산물 위해성을 들어 알레트린 사용을 최종 불승인하면서 안전성을 재검증하게 됐다. 관리위원회는 ECHA 알레트린 광분해산물 위해성 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hg3to8@ekn.krmosquito-1332382_1280 모기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죄송했다”는 12살 일기 속 자책, 숨지게 한 계모 “일부만 쓴 거 같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계모 학대로 온몸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이 법정에서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책했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거듭 자책했다. B군은 학대 직후에도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B군은 같은 해 11월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B군은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라거나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고 일기장에 썼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일기장과 관련해서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B군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군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B군은 당일 A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의자에 장시간 묶여 있다가 풀려난 뒤 절뚝거리면서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이후에는 음료수 3병을 구입한 뒤 가게 안에 앉아 있다가 A씨와 그의 지인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수사보고서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B군)이 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B군 담임선생님은 "그런 행위를 한 게 없고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필·가위·컴퍼스에서도 혈흔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된 채 묶여 있던 방에서는 소변이 담긴 휴지통이 발견됐다"고도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30230707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친부.연합뉴스

80대 공연계 원로, 대학에서 20대 근로장학생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교에서 2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연계 원로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유사강간 등 혐의로 80대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4월경 경기 안산시 한 대학교에서 이 학교 근로장학생 20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연계 원로로 알려진 A씨는 해당 대학 근로장학생 관리직(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630224223 안산단원경찰서 전경.연합뉴스

군인 때 헌혈 간호사 신분증 도용, 채팅앱 남성들과 음란 대화에 쓴 20대男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헌혈 업무차 군부대를 찾은 간호사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헌혈 채혈을 위해 부대를 찾은 간호사가 군부대 출입을 위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몰래 찍었다. 이후 이를 이용해 채팅 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사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등 남성들과 실제 만남까지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clip20230630223417 천안서북경찰서.연합뉴스

10분간 110번 찌른 정유정, 과외 왔던 피해자에 소름 쫙 한 마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보인 잔혹함이 거듭 화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손목 등 신체 곳곳을 훼손했다. 정유정은 살인을 실종으로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털어놓은 뒤 불우한 처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도망치려 했다. 그러자 정유정은 "장난이에요"라며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뒤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유정은 2022년부터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조지는 법’, ‘존속 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 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 손에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았다. 이후에는 아버지 재혼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도 실패하는 등 어려운 생활·경제 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원망과 분노는 올해 5월 20일 할아버지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인으로 해소하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 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유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hg3to8@ekn.kr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부산경찰청/연합뉴스

7월 첫날부터 전국 ‘찜통더위’…올해 첫 폭염경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7월 첫날부터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1일 오전 10시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다. 특히 경기 이천시·여주시·양평군, 강원 홍천평지·춘천시,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다.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이 장기화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며 경보의 경우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라는 조건이 더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전날보다 2~7도 높겠다.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까지 장맛비로 습해 체감온도는 33도를 넘겠다. 기온이 33도일 때 습도가 40%이면 체감온도는 31.4도에 머물지면 습도가 80%면 체감온도는 34.1도까지 치솟는다. 이날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체감온도)은 서울 34도(35도), 인천 30도(32도), 대전 34도(34도), 광주 31도(33도), 대구 32도(32도), 울산·부산 27도(29도)다. 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해야 한다. 오존의 경우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북·충남·전남·울산·경북에서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장마는 2일 오후 제주에 다시 비가 오면서 이어지겠다. 3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가끔 비가 예상되며 4~5일엔 전국에, 8~9일엔 제주에 재차 비가 내리겠다.폭염주의보에 반가운 쿨링포그 (사진=연합)

내 아이 봐준 육아도우미인데...바디워시에 몰카 숨긴 30대男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 3㎝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30172109 평택경찰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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