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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처리 수순 돌입…“이탈자 일부 복귀 중”

정부가 27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미복귀자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만큼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범률 검토에 따라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대로 의사자격 3개월 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데 이어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도 신설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책과 함께 유화책도 제시했다. 병원 이탈 의사들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관련 공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29일 공청회를 갖는 등 서두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행정절차와 함께 사법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고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유화책이 이어지자 일부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전날까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다. 전날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병원을 돌고 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뺑뺑이 사망' 사례도 나왔다. 대형병원인데도 암 환자가 장시간 응급실에 대기하며 고통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환자들의 불편 사례가 쌓여가는 만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체력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처리…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대 최초’ 숙대 공군학군단 첫 기수 13명 장교 임관

숙명여자대학교는 본교 공군학군단의 첫 기수 13명이 장교로 임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지난 2년 동안 학교 교육과 군사훈련을 무사히 완수한 제51기 학군사관 후보생 13명의 정예 공군장교 임관 축하연을 치렀다. 지난 2022년 국내 여자대학 최초로 창설된 공군학군단 후보생들은 그해 3월부터 매주 6시간 교내 군사교육, 10주 동·하계 입영훈련을 통해 군사지식, 정신전력, 군사훈련, 지휘 관리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마침내 체력과 정신력 등 초급 지휘관에게 필요한 지휘능력을 갖추고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해 공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이날 임관 축하연에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숙명여대 출신 공군 학사장교, 신임장교 가족 등이 참석했다. 동기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권신영 예비 소위는 숙명여대 총장상과 학군단장상을 받았다. ROTC 중앙회장상과 공군 ROTC 장교회장상은 최서윤, 오연우 예비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권신영 예비 소위는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 육군 백골부대 출신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걷게 돼 주목을 받았다. 또한, 원유경 예비 소위 역시 공군 원사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공군 가족이 됐다. 이밖에 학군 장교 최초로 특별전형에 합격한 정보통신 장교 곽현지 예비 소위, 하계입영훈련에서 여자 후보생 최초로 수석을 차지한 항공무기장비 장교 박현정 예비 소위, 재학 중 숙명여대 모델과 공군 모델로 함께 선발된 한예원 예비 소위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장교들도 행사를 빛냈다. 장윤금 총장은 “이제 여러분은 숙명여대를 떠나 늠름한 공군 장교로서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한다"며 “숙명여대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살려 강하고 스마트한 공군의 꿈을 실현하고, 국방과 민간 분야에 큰 성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며 힘찬 비상(飛上)을 기원했다. 신임 장교들은 특기별 교육과정을 마치고 공식 임지에 배치돼 영공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항공우주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 보내 칼 빼 들었다…3월부터 처벌 가능성에 사태 분수령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날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행정·사법처리 위해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부가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전임의들 사이에서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달부터는 전임의들도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 '진짜'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에 우려가 더 커졌다. 정부가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의 수가 늘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1일 밤 통계에서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었는데 이틀 사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759명 늘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도 쌓여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의 목소리는 지난 21일 새벽 성명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태 해결을 향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인 목소리는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고 있다. 의협은 대통령실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행정·사법처리 등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신속한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집단사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사직 1만명 넘어…의료대란에 응급실 뺑뺑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이들의 공백에 따른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는데 대전에선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러나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53분 만에야 대전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부산에서도 현재까지 이송 지연 건수는 4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건은 부산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시도로 이송됐다. 이송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2시간가량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한 사법처리…법무부, 복지부에 검사 파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사직서 9천명 육박…“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또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선배의사의 걱정 “행정처분 예상…떠나고 싶으면 정상절차 밟아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한 선배 의사가 성급한 행동이었다며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공의 선생님들께'로 시작하는 글에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면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남아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국내 법체계상 사직이 인정돼도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민법상 해석'으로도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경험을 들어 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도 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협 상근이사로 일할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협에서 받은 건 소송 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라며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현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도, 의사라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개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직업적 윤리'도 한 번쯤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권 교수는 “의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며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를 바란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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