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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수업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면 먹방을 생중계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교사 제지에도 A군은 라면 취식을 이어가면서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냈다. 이런 B군 수업 방해는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hg3to8@ekn.kr교총,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나간 60대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7일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다. 그러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측은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20414143740 펄럭이는 검찰 깃발.

‘남편 담배 살인’ 파기, 외도 아내 징역 30년 ‘물 한 모금’이 갈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치사량 담배 성분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아내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징역 30년을 뒤집은 핵심 근거는 ‘물 한 모금’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 담배 성분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다.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 30분 뒤 사망했다.압수된 A씨 소지품 중에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따로 주사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성분이 검출된 점이 근거였다.이후 2심은 미숫가루와 흰죽은 배제하고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이 찬물 한 컵을 통한 범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중독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과량의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해당 성분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성분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성분을 경구 투여하면 30분∼66분 내 체내 최고 농도에 이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나 남편 휴대전화에서는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간대에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다.대법원은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 컵에는 ⅔이상 물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액 성분이 마실 때 혀를 심하게 자극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먹이기 어려운 점, 남편이 사망하기 약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도 유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꼽았다.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평소 흡연했고 성분 배출용 알약을 차에 뒀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범행 도구에는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제품(액상 담배)에 포함된 성분 함량은 피해자의 음용 추정량과 비교할 때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살해에 고농도의 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어떤 경로로든 원액을 구매하거나 확보해 준비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범행 동기와 관련해 1·2심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 및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남편이 사망해도 A씨가 받을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범행 당시 A씨가 살인을 결심할 만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hg3to8@ekn.kr대법원.연합뉴스

‘공무원 동원’ 불법까지 썼지만 진 민주 前서울중구청장…1심 실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함께 모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성과공유회 발언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런 과정 끝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그러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hg3to8@ekn.krclip20230727180603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연합뉴스

대법 "울산항운노조, 사업자 맞다"…공정위 과징금 적법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판단하고 제재했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울산항운노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 대상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쟁의인지를 판단하는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차량·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사업활동)을 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는데 온산항운노조도 허가를 취득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운산항운노조는 결국 계약을 해지당했다.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조와 노무 공급 계약을 맺어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는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작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저지한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쟁의 행위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도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부갈등에 아내 때리다 말린 9살 아들 머리채까지, 40대 "밀쳤지 폭행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부갈등 문제로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9살 아들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김포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초등학생 아들 C(9)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이를 말리던 아들 머리채를 잡고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체포한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면서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가족들과 분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27104021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아내 떠나자 “오픽 영어시험 대신 응시” 신고한 50대, 무고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가 지인 영어 시험을 대신 봐줬다고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편이 무고 혐의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별거 중이던 아내와 그 지인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듬해 7월에는 B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2021년 8월 B씨가 지인인 C씨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C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을 대리 응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C씨가 부정하게 영어 1급 증명서를 취득해 업무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 오픽 음성 파일과 C씨 음성 파일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727103058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주호민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이 자체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 작가 부부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 내용은 당시 주 작가 자녀가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는 것이었다. 주 작가 부부는 특수 학급 교사가 이에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논란을 불렀다.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주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작가는 웹툰 ‘신과 함께’를 그렸으며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kjuit@ekn.krclip20230727090045 주호민 작가.연합뉴스

OECD도 보여준 방해 받는 교실, 퇴근할 땐 학부모가…초등교사 ‘이중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비극 이후 학생·학부모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 고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10%p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 국내 교사 38.5%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 48개국 가운데 11위 수준이다. OECD 평균(28.7%)보다는 9.8%p, 조사 대상국 평균(27.8%)보다는 10.7%p 높다. 특히 직전 조사 때인 2013년(34.9%)과 비교하면 5년 간 3.6%p 상승해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교사들 고충이 심화했음을 시사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9.3%→8.1%), 싱가포르(37.8%→32.9%), 호주(31.5%→29.0%), 영국(28.0%→27.4%) 등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른 항목에서도 한국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분위기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업 시작 후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2013년 조사 당시 30.5%에서 2018년 37.3%로 높아졌다. 학급이 매우 시끄럽다는 응답 비율도 25.2%에서 30.1%로 4.9%p 확대됐다. 조사 시점 이후에도 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정책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생 교육과 보호를 교사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 역시 교권 침해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보호자 등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초등학교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전체 초등학교 교권침해는 884건으로 중학교 5079건과 고등학교 3131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 교권침해는 초등학교 298건으로 고등학교(158건) 2배 수준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24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초등학교가 33.7%로, 중학교 4.9%, 고등학교 5.0%에 비해 7배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민원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교육부 간담회 참석한 현장교사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 현장교사들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나이 먹고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 군인 때 폭력 전역 뒤 징역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는 등 협박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했다. 이후에는 목발로 후임병 엉덩이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8월에도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26220959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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