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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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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역차등수가제·손실보상금제 도입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1 15:02

■ 대한아동병원협회 제언 연재기획

⑦김근모 대한아동병원협회 보험부회장(센트럴아동병원장)


김근모 대한아동병원협회 보험부회장(센트럴아동병원장)

▲김근모 대한아동병원협회 보험부회장(센트럴아동병원장)

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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