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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재 공기업 30대 직원, 여중생 성관계로 법정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주 한 공기업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20112622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서초구 신입 교사, 교내서 숨져...악성 학부모 민원이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18일 오전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규교사였던 A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폭 사건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및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을 조사하면서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juit@ekn.krclip20230720090302 서울교육청.연합뉴스

초등생 치마에 손 넣고 "짝사랑이니 말하지 마"...60대 학원차 기사, 2심도 징역 5년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대전고법에서는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학차 기사 A(67)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해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1심에서도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2심에서도 피해자 피해 회복과 변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며 "참으로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12)양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체한 것 같다는 B양 손을 지압하다가 갑자기 예쁘다고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19213515 대전법원 현판.연합뉴스

그 아우디 아닌데...‘화들짝’ 폭행·절도범, 제 발로 경찰서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기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을 채권자 차로 착각해 경찰서로 직행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43분께 112 상황실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인 20대 운전자는 "방금 아반떼가 제 검은색 아우디를 들이받고 도망가고 있다"며 "음주운전 같아서 추격 중인데 빨리 와 달라"고 말했다. 신고 위치는 김해시 대청동 한 편의점 인근 도로였다. 그런데 몇 분 뒤 사고를 냈다던 아반떼 운전자 A(30대)씨가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지금 깡패가 쫓아온다. 자수하겠다"며 이날 오후 8시께 김해서부서에 스스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직후 다른 관할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 형사들이 김해서부서에 나타나 A씨를 바로 체포해갔다. A씨가 이미 폭행과 절도 등 9건 범죄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김해시 대청동에 자주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전부터 잠복하며 A씨를 기다렸다. 이후 A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인 오후 7시 30분께 경찰은 마침내 A씨를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 체포를 앞둔 순간 흰색 아우디 차량이 A씨 차량을 먼저 발견해 가로막았다. 이 흰색 아우디 차량은 A씨가 앞서 돈을 빌린 유흥업소 업주 차였다. 놀라 급히 후진하던 A씨는 최초 신고자인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굉음을 내며 계속 쫓아오자 채권자 차인 것으로 착각해 겁을 먹고 도주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권자들한테 잡히면 보복당할 것 같아 자수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채권자한테 잡힐 바에 차라리 경찰에 구속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19113124 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술상 치워달라" 군 선임, 강제 전역 불복했다 패소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근무지 이탈 및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A 중사의 징계 처분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 구체적 사유는 지각과 하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행위 등이 있다.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오전 8시 30분인 출근 시간을 20∼30분씩 넘기거나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이 있을 정도로 지각이 잦았다. 그가 지각한 일수는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길에 쓰레기 봉투나 음료수를 사다 달라 주문했고, 이후에도 음료수 주문이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모두 형식상 부탁이었을 뿐 개인 심부름이었다. 급기야 2021년 1월 A 전 중사는 B, C 하사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에서 "오늘 누가 근무냐" 묻고는 C 하사에게 독신자 숙소에 가 술상을 치워달라는 주문을 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 하사는 알겠다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유로 여단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 확인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이 대신하게 했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기 때문에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juit@ekn.krclip20230719091142 군 훈련.연합뉴스

전동킥보드도 음주 운전 사고 내면 가중처벌 전동킥보드도 일반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정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결국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더듬고 기습 포옹했는데...강원 경찰 3줄로 ‘있을 수 있는 스킨십’?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고소인에게 경찰이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당혹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썼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 없이 단 3줄에 불과한 불송치 이유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라는 내용은 A씨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마저 들게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서 측은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kjuit@ekn.clip20230719092936 술자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분뇨 냄새도 많이 나는데" 격려...군인들 수해복구 전면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군 장병들이 최근 폭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전면에 나서 총력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8일 수해지역에 장병 1만 1000명과 장비 250여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6개 ‘호우피해 복구작전 태스크포스(TF)’를 편성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TF 편성을 통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특전사나 신속대응사단 등 병력과 공병 및 화생방부대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군에서는 지역별로 지역방위사단이 수색과 복구 작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규모 피해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더욱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수륙양용이 가능한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를 수해 현장에 급파했다.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은 필요한 곳에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대기하고 있다. 공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현장에 제6탐색구조전대 항공구조사들을 투입하고 공군비행장이 있는 예천 일대 산사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이번 수해 피해 대응을 위해 군은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장병 2만 2000여명과 장비 540여대를 투입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을 돌며 장병들에 대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 수재민 축사에서 복구 지원을 나온 장병들에 "축사라서 분뇨 냄새도 많이 나는데 우리 장병들이 고생이 많네"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군에서도 하천 제방 복구 작업 중인 장병들에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 hg3to8@ekn.kr비 피해 복구 18일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서 1789부대 3대대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마약 밀수 혐의로 법정에 선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A군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 인정신문에서 "학생입니다"라고 답한 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소 전까지 A군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A군 변호에 나선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이후 판결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공범 B(31)씨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독일 거주자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씨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 존재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B씨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718192205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인천지검/연합뉴스

장마철 폭우 언제까지?…내일부터 소강, 주말엔 다시 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에 이어지는 장마가 19일 오전부터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틀 뒤인 21일 제주에서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주밀엔 또 쏟아지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경기남부와 경남에 시간당 30~60㎜, 강원중부·강원남부·충청·경북남서내륙·호남·제주에 시간당 10~30㎜씩 비가 온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나아가는 제4호 태풍 ‘탈림’ 사이로 적도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이에 더해 현재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저기압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더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에 19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경기남부에는 이날 낮까지 시간당 30㎜ 내외, 충남북부와 충남남부는 오후까지 각각 시간당 30㎜ 내외와 30~60㎜, 충북에 저녁까지 시간당 30~60㎜ 비가 오겠다. 호남은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60㎜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강수량이 30~80㎜로 더 많겠다. 강원남부·영남·제주는 19일 새벽까지 시간당 30~60㎜ 비가 내리겠다. 다만 제주산지는 시간당 80㎜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11시 이후부터 19일까지 총강수량은 남부지방·제주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산지 350㎜ 이상), 충청·제주해안 50~150㎜(충남남부·충북중부·충북남부·제주남부·제주동부 많은 곳 200㎜ 이상), 경기남부·강원중부·강원남부·울릉도·독도 30~80㎜(강원남부·울릉도·독도 많은 곳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북부 5~40㎜이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이날 오후 남부지방을 지나가면서 19일 오전부터 장맛비가 21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저기압이 지난 뒤 이동성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면 날이 맑아지고, 이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31도에 이르겠다. 습도가 높은 탓에 일부에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뛰겠고 더위가 이어지는 기간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도 나오겠다. 잠시 소강상태 후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다시 접근해오면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특히 주말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리라 예상되는 등 25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25~26일에도 비가 예보된 상황이다.폭우 바라보는 대전시민 (사진=연합) 폭우로 통제되는 도로 폭우로 축대가 무너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가 통제되어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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