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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항운노조, 사업자 맞다"…공정위 과징금 적법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판단하고 제재했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울산항운노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 대상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쟁의인지를 판단하는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차량·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사업활동)을 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는데 온산항운노조도 허가를 취득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운산항운노조는 결국 계약을 해지당했다.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조와 노무 공급 계약을 맺어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는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작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저지한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쟁의 행위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도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부갈등에 아내 때리다 말린 9살 아들 머리채까지, 40대 "밀쳤지 폭행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부갈등 문제로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9살 아들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김포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초등학생 아들 C(9)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이를 말리던 아들 머리채를 잡고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체포한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면서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가족들과 분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27104021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아내 떠나자 “오픽 영어시험 대신 응시” 신고한 50대, 무고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가 지인 영어 시험을 대신 봐줬다고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편이 무고 혐의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별거 중이던 아내와 그 지인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듬해 7월에는 B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2021년 8월 B씨가 지인인 C씨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C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을 대리 응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C씨가 부정하게 영어 1급 증명서를 취득해 업무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 오픽 음성 파일과 C씨 음성 파일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727103058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주호민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이 자체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 작가 부부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 내용은 당시 주 작가 자녀가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는 것이었다. 주 작가 부부는 특수 학급 교사가 이에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논란을 불렀다.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주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작가는 웹툰 ‘신과 함께’를 그렸으며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kjuit@ekn.krclip20230727090045 주호민 작가.연합뉴스

OECD도 보여준 방해 받는 교실, 퇴근할 땐 학부모가…초등교사 ‘이중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비극 이후 학생·학부모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 고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10%p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 국내 교사 38.5%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 48개국 가운데 11위 수준이다. OECD 평균(28.7%)보다는 9.8%p, 조사 대상국 평균(27.8%)보다는 10.7%p 높다. 특히 직전 조사 때인 2013년(34.9%)과 비교하면 5년 간 3.6%p 상승해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교사들 고충이 심화했음을 시사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9.3%→8.1%), 싱가포르(37.8%→32.9%), 호주(31.5%→29.0%), 영국(28.0%→27.4%) 등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른 항목에서도 한국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분위기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업 시작 후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2013년 조사 당시 30.5%에서 2018년 37.3%로 높아졌다. 학급이 매우 시끄럽다는 응답 비율도 25.2%에서 30.1%로 4.9%p 확대됐다. 조사 시점 이후에도 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정책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생 교육과 보호를 교사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 역시 교권 침해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보호자 등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초등학교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전체 초등학교 교권침해는 884건으로 중학교 5079건과 고등학교 3131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 교권침해는 초등학교 298건으로 고등학교(158건) 2배 수준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24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초등학교가 33.7%로, 중학교 4.9%, 고등학교 5.0%에 비해 7배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민원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교육부 간담회 참석한 현장교사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 현장교사들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나이 먹고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 군인 때 폭력 전역 뒤 징역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는 등 협박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했다. 이후에는 목발로 후임병 엉덩이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8월에도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26220959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중학교 학폭이 호텔 폭행으로…맞는 척까지 한 20대들, 2심도 징역 4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씨 형제 등 3명에 1심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동래구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를 호텔로 불러낸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본인들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B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100만원이상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B씨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촬영하는 자작극도 벌였다. 또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오토바이도 몰게 했다. B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책을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알아서가겠다"던 취객, 알고 보니 음주운전 피해자...결국 자택 앞 사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취객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B씨는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 의식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구조대원은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자택까지 안내한 경찰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고 확인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측은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05528 양산경찰서.연합뉴스

폰·컴 흔적 지운 ‘신림역 칼부림’ 조선 "급소 검색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구속)이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측에서 조선의 검색 기록을 넘겨받고 개인 컴퓨터를 분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훔친 흉기 이외에 다른 범행도구를 구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도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사건 당일 범행을 촉발한 계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증거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경찰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언제 결심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경찰은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만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했다. 애초 전날 오후 검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이 거부해 연기됐다. 조선은 전날 검사 직전 자술서를 쓰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다.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소요된다. 다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스스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지난 21일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오후 2시7분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전날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같은 날 5시 58분 이후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있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쉈다는 컴퓨터는 포렌식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hg3to8@ekn.kr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신상공개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서울경찰청/연합뉴스

경찰,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얼굴·이름 공개…33세 조선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주변에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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