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대전 소재의 단독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해졌다.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쳐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단독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해졌다.
16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짜리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다. 이곳은 2019년 신축된 박세리 명의 건물로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된 바 있다.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대전 소재의 단독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해졌다.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쳐
당시 박세리는 “직접 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밝혔다.
강제 경매 집행의 배경에는 박세리 부친 박모씨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한편,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밝히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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