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에 나선 가운데 홍 시장이 거듭 사죄에 나섰다. 다만 홍 시장이 SNS에 올린 메시지에 ‘골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19일 ‘폭우 골프’ 논란 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지난 주말 운동 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15일 오전 대구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며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했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팔공CC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다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 시각 대구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소속 직원은 연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 20% 이상이 비상 근무하게 돼 있다. 그는 당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며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도 전했다. 원칙·규정상에는 ‘폭우 골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민 정서에 근거한 비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홍 시장 입장문에서 그간 사용했던 골프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은 ‘정치인 골프’에 대한 부정 정서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는가",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리 강령은 특정 상황에서의 골프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 강령 제 22조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제 2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실제 홍 시장과 유사 사례에서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전례도 있다. 이날 홍 시장 사과를 "만시지탄"으로 평가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와중 골프 등으로 인한 물의를 빚었을 때 엄중히 대응한 전력이 있다"며 지난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당한 홍문종 새누리당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켰다. hg3to8@ekn.kr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 마치고 기자 질문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