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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6월 조직위원장 공모…2026년 지방선거 준비 돌입”

개혁신당은 내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모집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 및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8일 회의에서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3일간이다. 개혁신당은 6월 3일부터 공고를 시작한다. 심사비는 50만원이지만 지난 총선 출마자의 경우 절반의 금액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철근 조강특위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당 정비를 완료해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법안, 野 단독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자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각각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해산 전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29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이 사라져 모든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21대 국회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서도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1778건도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법안들도 상당수다. 이 중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일명 반도체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그간 여당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만큼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巨野 ‘힘 자랑 잔혹사’에 멍 드는 민생…尹대통령 거부 법안 9번째 국회 재투표 부결

윤석열 대통령 재의결 요구(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재투표 강행됐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채 상병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상정, 재투표했으나 이 법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부결돼 폐기됐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권이 여권의 반대에 국회 본회의 재투표 절차를 밀어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입법 확정된다. 야권은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투표에 부쳤으나 번번이 의결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된 사례는 벌써 9번째다.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국회 재투표 사례 그런데도 4.10 총선서 압승한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재투표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또 다시 발의해 기필코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국회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부결이 반복됐고 22대에서도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동일한 일부 법안에 대해 이같은 절차를 또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과반의석을 훌쩍 넘긴 원내 제1당 민주당 주도 야권의 '입법독주',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독단'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다른 법안들도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2023년 4월 13일), 간호법(2023년 5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023년 12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2024년 2월 29일) 등의 법안은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특별법만 여야 합의로 재의결한 것을 제외하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간 잦은 정치적 힘 겨루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이 부딪혀서 정치의 실종이 일어났다"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어지는 여소야대 구도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내내 유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야당이 양보할 일은 없다. 야당은 그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아마 이런 정국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현재는 여야 관계가 냉랭하지만 앞으로의 집권당 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에 달렸다"며 “이견이 큰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법안은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아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법 등 쟁점 8개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인 연금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여야 공감대를 이룬 고준위방사선폐기물법, 반도체법(K칩스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나경원 시사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절대 동의 못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나경원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겨냥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나 당선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이날 선을 긋는 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논의를 같이 열어놓고 해서 국회가 좀 더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국회가 되고 여야가 조금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野 ‘종부세’ 완화 주장에 與 ‘환영’…“여야 머리 맞대 부동산 세제 개편 나서야”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받은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걸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채상병 특검에 국힘 이탈표 기대↑…‘진짜’ 매직넘버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28일 재차 표결에 오르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표면적 요건은 17표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크게 확장된 점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안팎 이탈표만으로도 22대 국회 재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 의원들이 9명이상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간 여당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섰던 박 의원은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 5명과 “전혀 다른 분들"이라며 이탈표를 최대 9표까지 전망했다. 박 의원은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는 표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10표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는가"라며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최재성 전 수석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저는 10표 이상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10표에서 조금 늘어났다. 10표 이상으로"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 여당 중진 정치인이 17표 넘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거듭 “봇물 터지듯이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당 낙천 의원들은) 특검법하고 자신의 공천 앙금하고 이런 것이 조금 접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론가들 역시 여당 이탈표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그런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방송에서 “그래도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한다"면서도 “제가 다른 데서는 한 9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다"며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웬만한 사람들, 조금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기를 다 꺼놓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탈표 숫자가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에서 “'이번에는 부결되더라도 다시 22대에 발의되면 그때는 9명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가결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 숫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쯤이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금은 지금의 상황대로 저희들이 그(특검법)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때는 “그때대로 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연금 앞 청년당 된 與? “2030 분노”…“우리도 잘 몰라” 주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 이슈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에서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다각도로 생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청년 민심'이 거론되는 한편,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2030세대나 심지어는 우리 고등학생들, 10대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55년부터 65세 이상 되면 2030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여야 합의에 가까운 점에 대해서도 청년·청소년층을 거론했다. 그는 “여야가 연금개혁위원회에서 (보험)요율 13% 인상에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지금 2030이나 10대들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지 궁금하다"며 “국민적 합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삼모사일 뿐만 아니고 기금 고갈의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뒤따라야만 국민연금 개혁이 완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경우 연금 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장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실 이 연금개혁 내용, 연금개혁 특위에서 우리 당에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저희 당 의원들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그런 거 전부 다 생략하고 21대를 3~4일 남겨놓고 갑자기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특검법 운명은…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도 상정될지 주목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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