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또,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자산(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 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북도청 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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