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axkjh@ekn.kr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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