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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고위험 저수익’…누가 담합 신고하겠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06 14:42

“로또보다 나은 신고? 양심의 호가부터 올려야”

김하나 에너지경제 기자

▲김하나 에너지경제 기자


내부고발 시장에서 신고는 투자다. 그것도 직장과 인간관계와 가족 생계를 원금으로 집어넣는 고위험 투자다. 고위험 투자에는 고수익이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고민하는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게 용기이고, 그 용기를 짜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계산이다.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알고 있지만, 입증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위험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들키면 끝이다. 업계에서 이름이 돌 수도 있고, 보복 소송에 휘말려 수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 가족의 생계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신고를 한다.


'양심의 호가'는 얼마일까. 공정위가 책정한 답은 이렇다. 잘하면 5억, 못하면 100만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2025년 2년치 포상금 지급 건수 70건을 뒤져봐도 5억원 이상은 딱 1건이다. 절반 이상은 100만원을 넘지 못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지급은 전체의 7.1%인 5건에 불과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24년 3823만원, 2025년 3962만원이었다. 직장과 인간관계와 가족 생계를 담보로 잡히고 받아 든 수익률이 이 정도다. 부동산으로 치면 실거주 의무에 양도세까지 떼이고 손에 쥔 게 없는 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담합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신고자의 계산법은 단순해진다. “걸리면 인생 끝, 안 걸리면 4000만원." 그 계산은 곧 하나의 공식으로 굳어진다. '큰 담합 아니면 돈 안 된다', '입증 못 하면 아무것도 없다', '괜히 나만 손해다' 주식으로 치면 고위험 저수익 종목이다. 기관도 외국인도 안 사는 종목을 개미더러 사라는 격이다. 이 계산이 합리적이라면, 제도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이 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건 과징금이 작아서다. '억 소리 나는 로또급 포상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답했다.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결정적 제보'는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정말 “로또보다 나은 신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그 믿음 없이는 담합은 계속 은밀하게 이뤄질 터다.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물가로, 납세자가 세금으로 떠안는다. 지금처럼 100만원~5억원짜리 호가를 고시해놓고 매수세를 기다리는 나라는, 담합의 청구서를 훨씬 비싸게 받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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