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60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더보기'란 등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된 것이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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