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했다.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읍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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