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설 명절(28~30일)와 맞물려 주말까지 포함하면 엿새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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