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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정비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기준에 입각해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포토 뉴스] 국회 국토위에서 발언하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경찰·소방·자원봉사단 등 사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에 나선 여당과 야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록 없는 ‘최후의 4분’… 제주항공 사고 원인 추정의 영역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원인 규명의 열쇠로 기대된 블랙 박스가 마지막 4분을 담고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고, 대체 증거들에 입각한 추정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예상된다. 13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제주항공 사고기를 조사한 결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인 8시 59분부터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은 엔진에서 새털을 발견해 운항 중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 박스 속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속 자료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항철사조위 관계자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인 8시 59분부터 FDR과 CVR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FDR과 CVR 모두 자료 저장을 멈춘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 블랙 박스는 항공기의 전원 시스템에 연결돼있을 때 기록을 지속한다. 그러나 전력 공급원인 엔진이 정지하거나 보조 전원 장치(APU)가 차단되면 블랙 박스 역시 작동을 멈추게 된다. 기록 중단의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양쪽 엔진 정지에 따른 전원 셧다운이나 블랙 박스 자체의 결함·손상 등이 거론된다. 우선 737-800 기종의 경우, 주 전력은 양쪽 엔진에 장착된 발전기(IDG)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하면 주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 블랙 박스는 항공기 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관리된다. 하지만 극심한 충격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블랙박스가 손상될 경우 기록이 중단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기체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며 큰 폭발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에 블랙 박스 역시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이탈 사고로 전손 처리된 보잉 737-800(HL8088) 여객기는 2009년 9월 4일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일랜드의 저비용 항공사(LCC) 라이언에어(Ryanair DAC)가 주문해 리스 형태로 운용했던 기재다. 라이언에어는 계약 만료 기간인 2017년 1월까지 비행에 투입했고, 이후 제주항공이 같은 해 2월 3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해 사고 당시까지 띄웠다. 사고기가 제작되던 당시에는 보잉이 블랙 박스의 전력 공급원을 엔진으로만 뒀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3월 7일 블랙 박스 보조 전원 장치 의무화를 명문화했지만 그 이전이나 유예 기간 중 생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개조 지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사조위가 사고 발생 4분 전에 있었던 FDR과 CVR의 저장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단서로 작용할 마지막 4분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추정을 통한 조사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사조위는 △관제 기록 △생존자 진술 △목격자 증언 △기체 잔해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관제사 간 교신 내용을 분석하면 조종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엔진·동체 등 기체 잔해의 손상 상태를 정밀 분석하면 버드 스트라이크의 강도와 충돌 각도, 충돌 당시의 기체 자세 등을 추정할 수 있어서다. 김인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장은 “당시 조종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 사망해 사고 분석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사조위는 버드 스트라이크 당시와 그 이전의 파라미터 등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분석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더라도 제반 증거를 모으면 사고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도 “양쪽 엔진의 교류 전력을 블랙 박스에 공급하는 APU 가동이 되지 않았던 점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주항공, 수사 장기화 전망에 경영도 ‘흔들’

전라남도경찰청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를 인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사고기의 블랙 박스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어 사고 조사 기간이 예상 대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영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나원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수사 당국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임원 1명을 포함, 총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재(人災)로 보고 있어 김이배 대표를 비롯한 사측 인사들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 위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어서 자연스레 제주항공의 사법 리스크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특히 국토부 항공철도사조위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NTSB의 조사에 참관한 결과, 블랙 박스를 이루는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속 참사 4분 전까지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엔진 추력 상실에 따라 전원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사고는 원인을 규명해 권고 사항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기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수사와 조사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되면 제주항공은 기업 이미지 타격은 물론, 향후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세가 쪼그라들어 업계 내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나눠주는 기준에 따르면 안전 운항 요소가 높은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당장 제주항공은 국내선·국제선 1900여편 감축 운항을 선언했고, 사고 직후 예약 취소 행렬이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선수금은 2606억원 수준이다. 또 작년 1분기 제주항공이 지출한 공항 관련 비용은 763억4211만원으로 파악된다.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재를 공항에 세워둬야 해 공항 내 주기료 급등에 따른 재무적 손실도 입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항공은 삼성화재를 주 보험사로 영국 악사 XL을 비롯한 5개 보험사에 1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놨다. 송경훈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보험금을 바탕으로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재무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 간의 국제 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험과는 관계 없이 제주항공은 사망 승객 1인당 최대 15만1880 특별 인출권(SDR, 약 2억9768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재무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무과실 책임 사망이나 신체 상해 보상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고 항공사가 유가족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은 사망자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산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주항공은 대규모 사고 경험이 없음에도 장례·보상 절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도 “사고 규모가 커 저비용 항공사(LCC)들에 대한 낮아진 소비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이배 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 현장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입장 표명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주항공 “3월 29일까지 1878편 감축 운항…30여편 추가 예정”

8일 제주항공은 이달 6일부터 동계 스케줄이 종료되는 시점인 3월 29일까지 적용되는 2차 비운항 공지를 올렸다. 이날 추가된 국제선 감편량은 총 574편으로 집계됐다. 기존 안내된 국내선 838편과 무안발 국제선 278편, 부산발 국제선 188편을 포함해 총 1878편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천발 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부산~나리타 등 5개 일본 노선에서 268편을 줄인다. 인천-다낭·방콕·보홀 등 3개 동남아 노선에서는 112편이 빠진다. 인천-괌, 부산-사이판 등 2개 대양주 노선에서는 136편을 운항하지 않는다. 인천-홍콩, 제주-홍콩 등 2개 중화권 노선에서는 58개편을 띄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항별 국제선 감축량은 인천발 390편, 부산발 342편, 무안발 278편, 제주발 30편이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약 30편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추가 비운항 노선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 또는 환불 조치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단독] 우주항공청, 자체 새 로고 ‘KASA’ 등록

우주항공청이 자체 신규 로고를 등록했다. 우주항공청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KASA 우주항공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이라고 쓰인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출원인은 대한민국(우주항공청장)이고, 대리인은 특허법인 현문이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일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접수했고, 같은 날 당국이 수리한 상태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지원 △우주 자원 개발·활용 △우주 항공 관련 민군(民軍)·국제 협력 △천문 현상·우주 환경의 관측과 연구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및 진흥 등을 관장할 우주항공청의 통합 브랜드이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신규 로고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셀프 조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객관성 논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무안공항 설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아래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자가 조사'를 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 집행 기관과 사고 조사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항철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179명 사망·2명이 생겨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에 대해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동체·엔진 인양 작업 등을 실시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사조위의 상급 기관이 국토부라는 점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무안공항 설계와 개발은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1990년대 초 추진한 것으로,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했다. 2007년 11월, 무안공항이 개항하자 건교부는 운영 권한을 한국공항공사에 이관했다. 처음부터 관계 부처가 깊숙이 관여한 셈인데, 이번 대참사의 원인으로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꼽히는 만큼 사조위가 정책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과거에는 국토부 외청(外廳) 형태의 '항공안전본부'가 있었다. 예산·인사 등의 주요 사항에서 관계 부처의 영향을 받아 법적·재정적 독립성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항공 정책 △안전 규제 △사고 조사 등 항공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로 흡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중복 기능 통합 논리'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폐지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본부의 기능을 가져오면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항공 정책-안전 관리 간 간극이 줄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가 운영되던 시절보다 안전 관리와 사고 조사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끊이지 않아왔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는 항공 산업 육성과 징계, 사고 조사 권한을 모두 가져 '절대 갑'으로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과거 항공안전본부와 같은 독립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는데 비상임·무보수직이다. 상임 위원은 2명을 두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위원장과 상임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해 반관반민 조직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가 권력을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 철학은 항공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돼 정책·규제·안전 기준 수립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항공청(FAA)와 항공·철도·도로·해양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구분된다. 일본에서도 항공 정책을 맡는 국토교통성과 사고 조사를 맡은 외국(外局)으로 존재하는 운수안전위원회(JTSB)로 이원화 돼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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