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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 조사, 처벌 아닌 예방 목적”…조종사협회, 전남청 사조위 압색에 ‘우려’ 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7 09:24

“ICAO·NTSB 규정상 조사 독립성·비형사성 원칙 훼손”
“원시 자료 강제 확보, 향후 조사 자발적 협조 위축시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간판. 사진=박규빈 기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간판. 사진=박규빈 기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최근 경찰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이 원시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인 '조사의 독립성'과 '재발 방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경찰청이 지난 16일 사고 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사조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항공 사고 조사의 국제적 원칙과 규정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사조위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기구임을 강조하며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식 조사가 종료되기 전 수사기관이 사고와 직결된 원시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상황은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근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들었다. ICAO 부속서(Annex) 13에 따르면, 사고 조사의 유일한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으며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조사 당국이 확보한 진술·음성 기록·비행 기록 장치(FDR) 등의 자료를 형사 처벌 등 사고 조사 외의 목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항공 사고 조사가 형사적 책임 추궁이 아닌 순수한 안전 증진 활동임을 국제 규범으로 확립한 것"이라며 “원시 자료의 보호는 사고 조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진술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례도 언급됐다. NTSB 지침에 따르면 사고 조사는 대립 당사자가 없는 사실 규명 절차이며,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이 NTSB의 증거 수집과 분석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압수수색이 자칫 항공 안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사조위의 조사가 종결되기 전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독립성과 비형사성, 재발 방지 중심이라는 사고 조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과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 참여자들의 자발적 협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사조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면서 “협회 또한 사조위 지정 전문가 단체로서 경찰 수사와 사고 조사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이번 사안이 항공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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