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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태권브이’ 50년만에 K-로봇 기술로 부활

유압로봇시스템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KNR시스템)이 정권지르기·돌려차기 등 실제 태권도 품새 동작이 가능한 12m 크기의 대형 동작로봇 '태권브이'를 자체 기술로 제작해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18일 케이엔알시스템에 따르면 태권도의 고장 전북 무주군에 조성될 '무주 태권브이랜드'에 들어설 12m 크기의 '로봇 태권브이' 제작을 완료했다. 50년만에 실제 로봇으로 부활하는 태권브이는 키 12m, 몸무게 20톤에 달한다. 상체와 하체는 각각 4.8m, 7.2m 크기이며, 주먹 하나만 1m, 발은 폭 1.9m에 길이 2.7m에 달하는 거대 로봇이다. 이 로봇 태권브이가 돌려차기를 하면 발 끝이 지상 13m 높이에 도달한다. 로봇 태권브이는 총 34개의 독립관절로 태권도 품새를 구현한다.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229개의 동작 가운데 역동성과 멋짐이 도드라지는 품새를 뽑아 일명 '무주태권품새'를 새로 만들었다. 무주태권품새는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인 전익기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고황명예교수의 주도로 준비자세,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지르기, 막기 등 13개의 구분동작과 5개의 연속동작으로 구성됐다. 로봇태권브이가 시연할 동작 가운데 가장 고난이도 기술은 옆차기와 돌려차기이다. 이중 돌려차기는 실제 태권도 선수가 완벽한 자세로 해내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동작으로 꼽히는데, 로봇에게는 특히 까다로운 과제였다. 첫 난관은 균형유지였다. 키 12m, 몸무게 20톤의 로봇이 한쪽 다리를 머리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면서 몸통을 회전하면 고정된 다른 한쪽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워낙 강해 자칫 전복의 위험마저 상존한 터였다. 여기에 회전과 발차기를 동시에 수행하면 관절과 프레임에 막대한 하중이 쏠려, 개발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성 프레임 설계와 유압시스템 기반의 강력한 구동장치를 도입했다. 그 결과 돌려차기의 발끝이 지상 13m에 이르는 위치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이같은 로봇태권브이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위해 총 34개의 대형관절로 구성되었으며, 각 관절은 고출력 유압 액추에이터와 서보밸브를 통해 제어된다. 이는 전기모터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고강도 파워와 안정성을 제공, 발차기나 몸통회전 등 고부하 동작을 가능하게 했다. 로봇태권브이의 동작은 단순한 관절의 움직임을 넘어 태권도 품새 재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동작 데이터를 분석해 로봇관절 각도로 변환하는 'AI 동작 맞춤화(Motion Retargeting) 기술'을 적용, 각 품새의 준비자세부터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게 했다. 태권도 시범단의 품새동작을 3차원 모션캡처 장비로 촬영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로봇태권브이에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하고, 태권도 본연의 동작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향후 새로운 품새동작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도 확보했다. 또한 실제로봇과 똑같은 가상로봇을 컴퓨터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했다. 가상환경에서 모든 품새동작의 충돌여부, 구조적 하중 등 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을 미리 검증하고 최적화하여 시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했다. 로봇태권브이는 3만여개의 부품과 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이 접목된 첨단 로봇 시스템이다. 34개의 자유도 관절에는 34개의 액추에이터와 서보밸브가 사용됐다. 각 액추에이터마다 탑재된 서보밸브로 로봇을 정밀제어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태권품새를 보여준다. 특히 유압 액추에이터, 서보밸브 등 전체 부품의 70% 이상을 케이엔알시스템이 직접 설계·제작했으며, 80%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해 대한민국 로봇기술의 자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무주 지역이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돌풍과 계절풍에 노출될 수 있어 지진 및 강풍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내풍 설계를 적용해 6.5 이상의 지진과 최대 순간풍속 30m/s 이상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로봇태권브이 제작 프로젝트는 무주군의 의뢰로 총 4년의 제작기간과 약 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21년 7월 설계를 시작해 로봇 제작 및 시스템 통합, 로봇구동 시연을 마쳤으며, 조만간 다시 분해돼 무주군으로 운송 후 2026년 초 조립 및 시운전을 거칠 예정이다. 무주에서는 태권도 동작군을 확장해 현장 사정에 따라 품새를 바꿀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로봇 태권브이는 탄생 50년 생일을 맞는 내년 7월 24일 전후로 날짜를 정해 무주읍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태권브이랜드'에 설치, 다양한 로봇 및 태권브이 체험콘텐츠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1976년 7월 24일 김청기 감독이 영화관에서 처음 선보인 한국 대표 로봇 애니메이션 '로보트태권V'는 태권도를 하는 한국형 로봇 '태권브이'를 통해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마징가Z'를 능가하는 한국 토종 '슈퍼히어로'를 어린이들에게 선사했다. 케이엔알시스템 관계자는 “로봇태권브이가 보여줄 고난이도 동작 등은 대한민국 로봇공학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단순히 '크다'는 것을 넘어 실제 태권도 동작을 구현하고 정교하게 제어하는 능력은 K-로봇이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케이엔알시스템 김명한 대표는 “유압로봇 시스템 전문기업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로봇태권브이 부활 프로젝트는 어린시절의 꿈을 우리기술로 실현해 내는 행복한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K-휴머노이드연합' 공식 참여기업과 'AI팩토리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미 심해(深海)에서 작업하는 로봇과 제철소 용광로를 관리하는 로봇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정도로 뛰어난 로봇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 서보밸브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최초로 양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벤처단체 6곳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해달라며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혁단협은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 4.5일제 도입한다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며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향후 소공연의 5가지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연구소 설립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고용허가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애로·개선 과제 및 정책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2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중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8.2%로, 확대 시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55.5%를 차지했다.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에 불과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전체의 93.8%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 계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홈앤쇼핑서 파는 中企 제품, 쿠팡 로켓배송으로 받는다

홈앤쇼핑이 오는 20일부터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의 3자간 협력의 결과물로, 제조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물류협업 지원사업은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 확보하게 되고, 쿠팡은 대·중소기업간 우수 상생협력 모델 구축할 수 있다. 또 홈앤쇼핑은 빠른 배송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배송 속도와 물류 효율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준비해왔다. 오는 20일부터는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참여 중소기업 및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7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들로, 쿠팡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약 30%에 달한다"며 “바깥에서는 쿠팡에 대한 오해가 많긴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2년 8월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상설기획관 '착한 상점'을 오픈했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는 쿠팡의 '착한 상점'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착한 상점의 누적 매출은 조만간 1조원에 육박한다. 박 대표는 “홈앤쇼핑이 발굴한 우수 제품들이 물류 문제로 아쉬운 결과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물류 협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는 “홈앤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신속하고 정확한 쿠팡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향후 물류협력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입점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협력 분야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호나이스 침대 잘 나가네…1~8월 판매량 전년比 2배↑

청호나이스 침대의 올 1~8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최근 쾌적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트리스 렌털 수요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청호나이스도 연초 '깨끗한 잠'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신규 광고를 공개했으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건강한 수면에 초점을 맞춰 청호나이스가 밀고 있는 대표 침대는 '듀얼드림'이다. 이 제품은 티타늄 포켓스프링을 적용해 안정적인 착와감을 제공하며, 2가지 강선의 독립 스프링을 7구역으로 나눠 배치해 신체 하중을 분산시켜 수면 중 움직임에도 몸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또한, 침대 4면에 폼케이스가 적용돼 침대 코너의 내구성을 강화함으로써 오래 사용해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듀얼드림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식물성 원단인 모달 원단으로 제작다.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 에코 패스포트(OEKO-TEX ECO PASSPORT) 인증까지 받아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청호나이스는 소개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침대는 하루의 휴식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인 만큼, 단순한 가구를 넘어 케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렌탈 제품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호나이스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소규모 사업장 근기법 제한, 해외사례 ‘있다 vs 없다’

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기준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기준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AVINO, 얇고 가벼운 온수매트 출시…최대 66% 할인

계절가전 전문 브랜드 LAVINO(라비노)가 신제품 'LAVINO 온수매트' 출시를 기념해 최대 66%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라비노가 출시한 이번 제품은 침대형, 거실형, 캠핑용까지 다양한 공간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얇고 가벼운 구조로 휴대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단일 난방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얇은 발열사를 적용해 뛰어난 열전도율과 함께 배김 현상을 개선했으며 매트 전체 세탁이 가능해 위생 관리도 간편하다. 라비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포토 리뷰 작성 시 전용 보관백 증정하며 블로그 리뷰 작성 시 네이버 포인트 1만원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정인 라비노 판매담당은 “LAVINO 온수매트는 8중 안전장치, KC 인증, 라돈 및 전자파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이라며 “다가오는 겨울 전자파 걱정 없이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신제품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라비노 공식 홍보대사 이원희 전 유도국가대표 선수는 “라비노 온수매트를 사용 후 운동 뒤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겨울을 대비하는 분들께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빈부 격차 해소 첫걸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활시위 당겨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자영업자는 ‘죽을 맛’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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