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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막으니 편법 갈취?…정부 합동 단속 나선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가 줄더니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근로비(Over Time·OT)를 요구한다. 그리고 OT비용은 원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대상자가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하다."(철근콘크리트 건설사업자 A대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철저한 단속 후 계도기간을 거쳐 범정부 협업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건설업계로부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대책과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강요 등 부당행위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현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건설업계들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업단체가 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근로자처럼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법 외국인 채용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 노조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또 노조가 OT비를 원청이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수립 용역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실시간 기록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LH는 현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강요와 월례비 지급강요, 부당 금품요구 등을 어느정도 근절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복 우려로 인해 건설사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해 채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주택 292개 현장에 반기마다 불법행위 자체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을 토대로 영상기록 운영방안을 전국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슈분석]‘재건축’ 기회 잡을 서울 시내 노후주택단지는 어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암사역 한강변 선사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 한강변 증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동의 및 조건부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해당한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선사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강동구청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서울 목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인 목동 1∼4단지와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물을 심거나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투기 조장·주민 갈등…오세훈표 ‘모아타운’ 곳곳 파열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나친 진입 장벽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의견 수렴 부족·일방적 추진 등으로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최근 대책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1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은 27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주·소유한 화곡1동 421·424번지 일대에선 일부 주민들이 '화곡1지역주택조합(가칭)'을 만들고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서구청이 이들 지역을 모아주택으로 개발겠다며 관리계획 수립 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모아주택 심의에서 관리계획이 보류됐긴 하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화곡1지역주택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일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주거지에나 적합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이 걸려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잘하고 있고 홍보관도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둘러 싸고 반대 집회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시청 앞에선 12개동 주민 500여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가·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사업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다는 맹점을 이용한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자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신청 요건을 주민 동의 30%에서 50%로 강화하고 시도 지분쪼개기 방지·현장 점검 등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50%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구체적인 보완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내부조율 중이지만 총선을 전후로 모아타운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모아주택사업은 개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먼저 진입한 투기세력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며 “활성화되기 힘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모아 주택·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을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게 용적률 완화, 신속한 심의 절차, 신청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지로 10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86곳이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강북구 번동에선 총 1242가구 규모인 1호 사업지가 이주를 시작해 올해 6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포항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이끄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북 포항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과 한동대가 이끄는 이차전지 중심의 '산학융합'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선도사업지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중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북구 홍해읍 일대 54만7000㎡(16만5000평)에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동대와 기업들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 기업혁신파크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565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사항과 추진 일정 점검에 나선다. 올해 안에 기업과 지자체가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보완토록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개선(5종)과 △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시는 먼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또한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상향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초환 부담 완화…얼어붙은 재건축시장 단비 될까?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강북 전성시대’ 다시 연다…재건축 규제 완화·첨단산업 유치

서울시가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연다.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을 풀어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아파트 대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탈바꿈 시킨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치 창출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총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경제 발전이 더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구제혁신·용적률 상향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속도를 높인다. 우선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이 허용돼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시는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로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살려 개발한다. 이를 위해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 주민 20분 내 녹지…수변거점 14개 추가 조성 강북권 주민은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꾸미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 조성해 2025년까지 자치구별 수변활력거점을 1곳 이상 만든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시장 “서울, 세계 5위 도시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빈틈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특별 초청강연에 초대된 오 시장은 안전부처 전직 장차관과 안전관련 협회장, 기업인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자라에서 안전을 비롯한 시의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일본의 싱크탱크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 종합력 순위에서 서울이 7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범죄 및 이태원 참사, 대규모 침수피해, 노후아파트 화재 등 안전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조직 보강, 협업체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디지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호대책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안전도시 서울' 슬로건을 내세워 도로와 시설 중심인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했고, 24시간 무중단 재난안전상활실 운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물품 지키미(ME)'인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 1만세트를 보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했지만 오는 2028년까지 도림천과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마무리해 호우피해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 시장은 건설현장을 '카메라밭'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장전경을 촬영하는 고정식 CCTV와 드론을 설치하고, 주요 공종은 고성능 촬영장비로 촬영하며, 바대캠이나 이동형 CCTV로 상시 근접촬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야 철근을 빼먹지 않고, 비올 때나 추울 때 상황에 맞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있었던 카카오톡 장애나 북한의 고출력전자기파(EMP)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재해복구시스템의 행정 전산자료를 이중화하고 백업에 나서며, 서울 36개 주요기반시설의 EMP 방호지침을 신규로 수립했다는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생활 안전, 부실공사 안전 확보, 안보 위기까지 대비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홍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보편형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약자 선별 복지를 표방한 '안심소득'과 저소득층 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서울런'이 대표 대책으로 꼽혔다. 또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쪽방촌 식사를 책임지는 '동행식당', 쪽방촌 편의점 '온기창고', 20대 난자동결 지원확대,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 지원,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임산부와 출산맘 지원도 설명했다. 복지와 더불어 서울 개조 프로젝트도 알렸다. '한강르네상스 2.0' 중 하나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최초 '트윈힐 서울링'과 노들섬의 글로벌예술섬 디자인 구축, 홍제천 등 수변공간 가치 극대화 등 공간 개발 확보를 소개했다. 또 365일 조각전시장 등 '디자인서울 2.0',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등 '열린문화도시 조성'도 알렸다. 남산 스카이워크와 둘레길도 업그레이드한다. 제조업 비중이 없는 서울에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육성 계획도 전했다. 여의도 글로벌금융센터에 더 많은 외국인이 투자토록 지원하고, 10월에 구축될 한강 리버스를 출퇴근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활용해서 3천만 관광시대도 열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낙후된 종로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로부터 남산까지 그린 코리더(녹색 복도) 등 녹지공원을 구상하고, 올해 하반기 여의도부터 잠실까지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사회, 재난안전, 산업․기술 진흥 분야 지도자 및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설립됐다. 2022년 공식 출범한 이래로 지도자 특별강연, 기부문화 운동, 재난안전 세미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인구 100만’ 특례시에 주택·건설 규제 대폭 완화한다

정부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건설 및 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현재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먼저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먼저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또한 바꾼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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