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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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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조작’ 의심 사례 425건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7 08:05

2023년 3월부터 2년반 동안 거래 계약 해제 재신고 건수도 338건 달해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1년3개월 연장

▲지난 18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계약 의심 사례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사례 중에서 가격 올리기 의심 정황이 있는 건수는 425건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의심 건에 대해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다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선 매물을 고가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고 국토부에 거래 신고를 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거래를 국토부에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해제 건수(1천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서 전자계약 건수는 4만6583건 가운데 1만1075건이었다. 작년 상반기 2만7753건 중 712건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전자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가격 띄우기 사례 의심 정황이 파악된 거래 건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중 거래 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되지 않은 280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재신고가 되지 않은 매매 계약은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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