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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80%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첫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격은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남양주진접2(372가구)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사전청약의 청년특공 공급물량은 총 284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445가구)가 3억9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84㎡(152가구)는 4억2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고양창릉에는 본래 1322가구의 사전청약 물량 공급이 예상됐으나 설계 변경이 필요해 877가구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이번에 공급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물량은 전부 59㎡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에 배분된다. 59㎡(298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3748만원이다. 남양주진접2 역시 공급 물량이 당초 754가구에서 372가구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청약 공고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한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한다.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가 발표된다. kjh123@ekn.kr남양주 진접 윤석열표 공공분양 사전청약 위치도. 국토부 20221228_103927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국토부

국토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36건의 과제가 발굴하고 과제 해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4건)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3건)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ㅁ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제2 중동붐 견인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대부분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지원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와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를 목표로 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수주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지원단은 핵심 프로젝트 사업 발굴부터 정보 제공, 민원 해소, 금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외 수주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과 아시아를 양대 주력 시장으로 두고,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회 요인이 많은 중남미와 유럽·미국·호주, 우크라이나 등 고위험국을 3대 신시장으로 정했다. 한편 이달 27일 기준으로 해외수주 실적은 30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05억8000만달러) 대비 1.3% 늘었다. 아시아 지역 수주는 122억달러로 39%를 차지했다. 중동 수주는 90억달러로 29%, 북미·태평양은 45억달러로 15%를 차지했다. 원희룡 장관은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디지털까지 패키지로 해외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라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결집하고 전 산업을 함께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해외건설 ㅇㅇ 300억달러 달성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합뉴스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TF 운영…"컨트롤타워 구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 55조8천억 확정…주거복지 지원 강화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 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 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줄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304억원, 정부안 유지).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추가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2023년 국토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5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 지원 먼저 주거 안정 지원은 2022년 본예산 37조 4513억원에서 2023년 국회 확정 35조 8096억원이 됐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희망을 복원한다. 이번 정부는 2023~2027년 임기 중,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은 2022년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6000가구 수준 공급한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보완한다. 내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7000가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해 총 135만6000가구에 2조 5564억원을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 5천 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방안에는 2022년 본예산 7조 1789억원에서 2023년 국회 확정 7조 9739억원이 됐다. 수도권 주민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GTX의 차질없는 개통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외에도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1091억원→2,246억원, +1,155억원)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4천300대 도입을 위해 1895억원(+9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14만명)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 기린대로 신규 노선 포함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하고,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 해소 등 출퇴근 길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203억원 증액된 58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를 위해 53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되어 22대를 추가 투입,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SOC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2022년 5조원에서 2023년 5조1000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도 세심히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하고,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 → 35만원/분기)하여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128억원, +12)하고,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도 ’22년 대비 확대했다.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국토 성장역량 제고는 2022년 본예산 11조 7078억원에서 2023년 10조 4179억원으로 국회 확정됐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특히 사업별 공정 진행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필요한 예산을 낭비없이 반영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사업 4건을 신규 반영했고, 국도·국지도 5차 계획을 반영한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일반국도 및 국지도 건설지원에 기본계획, 설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하였고,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를 확대했다. 지역 거점으로의 도약 및 소외 지역의 이동 활성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를 신규 반영(+130억원, 10억원 국회 증액)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2022년 본예산은 1조 6681억원에서 2023년 1조 5105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2022년 대비 211억원 확대된 831억원을 투자해 기술, 제도, 운영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20억원, 신규)도 함께 추진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심지’에 UAM 실증장비 시스템 구축을 추진(88억원)하고, R&D 2건 (157억원, +67억원) 등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현을 담은 신규 사업(모빌리티활성화지원)이 30억원 반영됐다. 또한 기존 교통 수단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를 추진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를 대폭 확대(366억원, +266억원)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붕ㅇ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종부세법 통과…1주택 공제 11억→12억·다주택 6억→9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구조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된다.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 낮춘 셈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kjh123@ekn.kr본회의 선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기후위기 대응’ 반영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쇠락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도시재생사업에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엔 기후변화 등 미래의 자연재해 대비를 고려하는 법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전략 계획 내용에 도시의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본래 도시재생은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게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선정과정을 보면 영상문화 도시브랜드나 뷰티 창업지원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중 급경사지나 밀집 노후주택 등을 기준으로 잡긴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재해는 반영되지 않았다.올해 여름 서울에서 기상관측 이래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거주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 특히 반지하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서울연구원이 집계한 서울의 반지하주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404만6799가구 중 20만2741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1990년 이전 사용승인 기준 관악구가 1만6265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강북구(1만4121가구), 중랑구(1만2793가구), 성북구(1만2604가구), 은평구(1만2499가구), 광진구(1만1165가구), 동작구(1만553가구) 순으로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침수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에 침수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지하 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돕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대책이다. 이는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매입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대책은 정비사업으로도 이어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및 침수취약지역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특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이에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하도록 한 것을 ‘쇠퇴진단,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한 법률안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임종성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번 피해를 수습하기에 급급하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에 재해취약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면 폭우, 폭염 등 기후 변화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다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언제가 될지 미지수다. 현재 국토위에 밀린 기타 법안이 많아 이미 그전에 발의한 법안들도 법안소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kjh123@ekn.kr서울 주거취약 주택가의 지층가구(반지하주택)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다주택자 규제 완화·임대사업 부활…부동산 연착륙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의 추가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기재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이날에는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대상에 회사채를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도 보강한다.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jh123@ekn.kr사진=연합

다주택자·임대사업 규제완화에 전문가들 ‘긍정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번 규제완화 대책은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막는 수요 억제책이 아닌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에서 규제완화 대책이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것엔 제한적이겠으나 입부 급매물 소화 및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다.정부는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규제 완화에 대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주택 매입단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2023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다. 향후 세제 개편안(2023년 7월)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이상 60%, 1년 미만 70%→1년 이상 중과 폐지, 1년 미만 45%)하기로 했다. 각종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한 후 2023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6천억->5억원)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원 이하) 폐지한다. 그밖에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현 3개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현 2억원),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현 2억원) 역시 폐지할 예정이다.재산세 등 보유세도 줄어든다. 주택가격 하락 및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023년 3월 발표)을 낮추고, 재산세 과세표준인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인하하는 안을 2023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방안도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자금경색 등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 플러스) 및 미분양 PF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023년 1월)한다.또 차환발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현실화(9.8% 인상)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도 재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변화가 시장가격에 바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방향은 긍정적인 대응이이라는 평가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물가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들의 향후 구매심리와 거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실행은 현재 최적의 타이밍이다"고 평가했다.kjh123@ekn.kr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국토부·법무부, 빌라왕에 피해입은 세입자 피해지원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일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TF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1139채 빌라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43세 김모 씨는 지난 10월 한 호텔에서 급사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정상적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해준다. 그러나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은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전세사깅ㅇ 전세사기 피해접수(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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