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저이용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친환경·매력·관광 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에 나선다. 건축디자인 혁신, 친환경 계획, 관광숙박시설 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내에서 운영됐고 법정 상한을 넘는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다.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는 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건물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전협상제도에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총 3종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앞으로 새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건축혁신 분야는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포인트(p)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탄소제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 항목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p 용적률이 완화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서울시 로고.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