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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CI.한양 |
1일 한양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을 확보해 최대주주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한양 측은 주장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양 측은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며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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