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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구역·노량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는 2028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역세권에 지상 21층, 아파트 227가구를 포함하는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촉진계획을 통해 돈의문2구역에는 연면적 약 7만㎡, 지상 21층 높이의 공동주택 227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와 업무시설이 조성되며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보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앞서 완공된 돈의문1구역(경희궁 자이), 돈의문3구역(돈의문 D타워)에 이어 마지막 퍼즐인 돈의문2구역 사업추진에 물꼬가 트이면서 오는 2028년이면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8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도 원안가결됐다. 노량진8구역은 북측으로 여의도와 대방역~노량진역에 인접해있는 구역으로 지난 2010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1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구역은 연면적 9만9489㎡,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과 테라스하우스 2개동, 총 987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공주택 172가구는 분양가구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1018㎡ 규모의 공공청사를 조성하고 구역 동측에 보행자우선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인접 구역과 연계해 주변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지 주변 노후했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하철 1, 9호선이 입지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해 인근 여의도 직장인 및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여러 유형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돈의문2구역 서울시가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오는 2028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돈의문2구역 위치도. 노량진8구역 서울시가 노량진8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8구역에는 지상 29층, 총 987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흔적 감추는 빌라…2월 10건중 8건이 아파트 거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정부가 1·3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 등을 대거 완화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국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세종시의 주택 거래 779건 중 아파트 거래는 763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97.9%로 확인됐다. 이어 대전의 경우 주택 거래 3462건 중 아파트 거래가 3205건으로 92.6%의 비중을 보였다. 이외에도 울산 90.1%, 대구 89.4%, 경남 89.2%, 광주 88.8%, 경기 84.2%, 서울 82.5%, 충남 82.4%, 부산 81.8%, 인천 78.9%, 충북 77.1%, 강원 76.3%, 전북 74.1%, 전남 72.8%, 경북 70.7%, 제주 34.3%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전국 빌라 거래비중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며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거래량의 경우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되며 전·월세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kjh123@ekn.kr월별 전국 아파트 거래비중 ㅁㅇㅁ 최근 주택 거래 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인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23년 월별 전국 아파트 거래비중 그래프. 경제만랩

서울시,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천호 A1-2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강, 풍납토성과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천호 A1-2구역은 3만699㎡에 40층, 총 7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풍납토성 주변임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해 최고 4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접단지인 천호 A1-1구역과의 통합적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목표로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으로 한강을 품은 단지 조성 △지구차원의 교통 개선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경관 창출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열린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 원칙을 세웠다. 기존에 하나의 단지였던 A1구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A1-1구역(공공재개발)과 A1-2구역(민간재개발)으로 나눠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획안을 통해 서울시는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윈윈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접 단지와의 통합적 계획을 통해 천호역에서 한강(광진교)으로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호대교 고가 하부 구조물로 단절된 선사로를 정비해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했다. 층수 규제도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했다. 풍납토성(천호대로변)변은 앙각 규정(문화재 보호 목적의 각도 제한)을 준수, 중저층 클러스터형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내부는 한강조망 고층 주동을 계획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배치를 완성했다. 이밖에도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이 천호 A1-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 풍납토성 등 지역자원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주변단지와 통합계획으로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단지 차원을 넘어 주변단지, 더 나아가 도시와 조화로운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천호 A1-2구역 서울시가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일부 동은 최고 40층으로 조성해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 개최…원희룡 장관과의 간담회도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지난달 31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그간 진행했던 정기총회와는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와 강연회,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우선 한국주택협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파업·물류대란에 의한 공기지연 시 책임준공 기간 연장 필요성 등의 주택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타워크레인 태업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한 것을 두고는 매우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협회는 또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원 장관의 강연회도 열었다. 원 장관은 강연을 통해 △집값 안정 △저출산 및 인구 감소 △건설현장 정상화 △해외건설 지원 등 주택건설 부문 네 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집값 안정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 안정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며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주택과 정책, 사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그리고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곳의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도 진행했다.한편 협회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총회에서 회원사,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쌀화환 595㎏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giryeong@ekn.kr한국주택협회가 지난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LH,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확대배치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날부터 LH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입주민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정과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상주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공동체 활성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LH가 운영하는 15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국고 지원을 통해 배치대상이 전국의 모든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단지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LH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하반기에 44개 단지 등 연내 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되는 주거복지사는 거동불편, 저장강박, 정신건강 위기 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입주민 자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단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더욱 살기 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주거복지사 배치는 안정적 주거의 공급을 넘어 입주민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LH 영구임대단지(청주)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LH 영구임대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증가…‘꼬마빌딩’이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전월인 1월 대비 증가하는 등 9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4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5건으로 전월 대비 63.5%가 증가했다.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월 이후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기록한 하락세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한 것이다.같은 기간 매매거래액은 5167억원으로 전월 대비 2.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4.8% 감소했다. 거래량 증가에도 거래액이 줄어든 데는 꼬마빌딩을 위시한 소형빌딩 거래가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월 서울시 빌딩 거래 85건 중 99%(84건)이 연면적 약 3300㎡ 미만의 소형 빌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건수가 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1.8%로 많았다.거래 금액 역시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39건으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자치구별로는 중구가 1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 11건, 서초구 7건, 동대문구 6건,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액은 강남구가 200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 791억원, 중구 565억원, 서초구 504억원, 송파구 182억원 순을 기록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부동산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회복기에 대한 신호가 비교적 자금 흐름이 용이한 물건부터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자 적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85건을 기록하면서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추이.

대출 풀리자 매매 시장에 몰린 MZ세대…분위기 반전 시킬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처럼 대출이 용이해지자 ‘MZ세대’ 및 젊은 층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매수에 대거 나서면서 이로 인한 집값 반등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2030세대 젊은 층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1만14건으로 전체 거래량(3만1377건)의 약 31.92%에 달했다. 이는 전월인 29.9%와 비교했을 때 2.1%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며 33%를 기록한 2021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치이다.2030세대의 활발한 매수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2030세대는 전월보다 3.9%p 증가한 34.7%의 매입 비중을 차지했다.젊은 층의 매수세가 되살아나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을 언급하며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1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44.7%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10월에는 26%까지 하락했다.젊은 층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30세대 매수는 강서구(54.7%)·성동구(45.6%)·금천구(45.5%)·영등포구(43.9%)·동대문구(42.9%)·도봉구(41.4%)·강북구(40%) 등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에 비해 보유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가 진입 문턱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세를 키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2030세대가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비율 또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최초로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2만5296명으로 전체(6만4011명)의 39.52%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6.5%를 기록한 2013년 12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됐다. 이처럼 2030세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젊은 층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 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 또한 각각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해 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2030세대 및 젊은 층들은 태어나서부터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한 ‘콘크리트 키즈’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며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라간 것은 그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이어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매도세와 매수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었다.daniel1115@ekn.kr2030세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집값이 반등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시세의 75%’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관리비도 종전 대비 10%p 낮추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을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4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사업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대료·관리비 인하와 사업 대상지 확대다.◇임대료를 시세의 75~85%로…주거비 부담 개선우선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인하한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임대료 책정 방식도 바뀐다. 입주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등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한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산정결과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임대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주차장 유료 개방과 수익형 임차시설을 통해 부가수익을 확보해 관리비를 10%p 낮춘다.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범위를 종전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감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국한됐던 보증금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버스 탑승 가능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대상지 확대기존에는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다. 기존 역세권 범위도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한다.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지하철 512만명, 버스 525만명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중이 비슷하게 집계됐다.간선도로변 주택 공급은 서울 동북·서북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도심과 동남권역에 비해 동북·서북권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됐는데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이들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0→23㎡로 확대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전용 20㎡에서 23㎡로 넓어진다. 천장고도 2.4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높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구·벽면·바닥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사업자에 상관없이 균일화한다는 계획이다.또 행정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5~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을 1.5%에서 2%로 높여 연간 이자 1억2000만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 조치도 중앙정부에 전액 면제를 요청해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현재 송파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서울 중심인 용산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공급 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공급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사업 개편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10%p 인하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Q&A]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두 번 못 받나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주택 외 거주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 세금 규제완화 바람 속 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주택자들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하고 두 번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정 전에는 비과세가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는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됐는지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1회만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거주하는 주택(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요?▲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시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 ‘차익분’이 비과세가 된다. 예로 거주주택 A를 2019년 2월 12일 전에 양도해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임대주택인 B주택 취득도 2019년 2월 12일 전이다. 이후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A주택 양도차익보다 B주택 양도차익이 더 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2019년 2월 1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지금도 비과세가 되는지.▲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로 2015년 A주택을 취득해 실거주 했다가 2017년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법 적용 후 C주택을 2020년에 실거주로 취득했다가 2년 뒤 C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생애 1회라는 개념은 그 이전의 기록까지도 본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는 경우는 불가능한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로 2015년 5월 A주택을 취득해 실거주 했다가 2017년 5월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5월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까지는 위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2019년 2월 12일 개정법 적용 직전 2018년 7월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고, 2023년 4월 C주택을 팔면 C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과거를 따지지 않는 사례에 해당된다.-비과세 두 번 적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15년 5월 A주택을 실거주했다가 2017년 5월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7월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는 중이다. 이러다가 2019년 2월 12일 개정 때까지 C주택을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5월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2022년 5월 현재 거주 중이었던 C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돼 두 번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2019년 2월 12일 개정 이후 생애 한 차례로 A주택을 양도세 받았지만 개정 당시 살고 있던 C주택은 거주 중이었기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사례다.-[전문가 시각]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1회를 횟수 제한으로 재개정할 수 있을지.▲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중요한 규정이 아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쟁점이 많고, 또한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부동산 전문 세무사 : 세금부담 완화의 기본 취지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은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만 없더라도 큰 힘이 될 것이다. kjh123@ekn.kr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금 규제완화 바람 속 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주택자들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7일부터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3년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초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간 토지임대료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결국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kjh123@ekn.kr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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