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글씨 크기를 키우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이 구성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간편모드(고령자모드)가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와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를 열고 최근 출시된 은행업권의 간편모드(고령자모드)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간편(고령자)모드를 확대하여 출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작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해 은행 앱 안에 고령자 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약화, 금융소외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올해 6월 말 기준 18개 은행이 모두 고령자모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고령자모드를 출시한 6개 은행의 고령자모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모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27.4%, 40·50대 연령층은 45.2%, 20·30대 연령층은 25.6%였다. 당초 의도했던 60대 이상 연령층 이외에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도 상당수준 고령자모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10.3%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모드 이용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중(27.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업계에서는 은행 외 다른 금융사들도 고령자모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에서 60대 이상 고객 가운데 절반은 모바일 앱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TF에서는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 특성을 반영해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앱을 운영하고 있어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이에 저축은행과 신협은 각각 올해 말, 내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현재 모든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앱을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 기능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 점포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등 간편성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을 탑재한 간편모드 출시가 필요하다는 데 TF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달리 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모바일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TM) 등 특정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바일앱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기존에 고령자모드를 도입한 은행업권과 업무 성격이 달라 간편모드 지침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 증권사의 경우,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해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0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ys106@ekn.kr은행앱 일반모드와 고령자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