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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카페24, 작년 영업익 319억 ‘흑자전환’ 소식에 급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1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7분 현재 카페24는 전일 대비 7100원(13.2%)오른 6만11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1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25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로 보면, 카페24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1억원,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보다 19.2%, 132.8% 증가한 수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특징주] 클래시스, 삼성전자 품에 안긴다?…20%↑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가 26일 장초반 급등세다. 삼성전자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클래시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14% 뛴 6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보도했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제조 기업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쟁사 대비 돋보이는 성장·주주환원”…몸값 올라가는 KT

KT에 대한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이은 신사업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높아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 환원에 활용할 것이란 기대에 의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증권사들이 KT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가장 최근인 25일 대신증권은 KT의 목표주가를 6만7000원으로 기존 대비 26% 올려 잡고, 이동통신 업계 내 탑픽으로 꼽았다. 대신증권은 KT의 2024~2029년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이 10%로, 이통사 평균 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익개선 요인은 올해 광진구 부동산 프로젝트 일회성 이익 약 5000억원 외에도 올해부터 3000억원에 이르는 연간 인건비 감소 효과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5년간 꾸준히 개선되는 이익은 주주환원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 주당 배당금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나고, 총 8400억원의 주주환원(배당금 5900억원·자사주 매입 2500억원)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7%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BNK투자증권은 KT의 목표주가를 종전보다 27.8% 올린 6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 네트워크 사업부 재편과 인력구조 조정으로 대규모 인건비가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자사주 2500억원을 매입 후 소각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3년간 1조원 자사주 매입의 일환이며, 금년 상반기에 반영할 비핵심자산 유동화 수익도 향후 주주환원 재원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산의 효율화와 재분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증권도 KT의 목표주가를 5만5000원으로 제시, 기존 대비 17% 상향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일회성 퇴직비용 1조원 가량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약 3470억원을 시현한 것"이라며 “서비스 수익은 전년 대비 0.6% 성장해 업황 대비 선방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이익은 별도(일회성 제외) 및 그룹사가 고르게 약 30% 가량 성장하며 호실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희망퇴직에 따른 별도 인건비 절감을 2025년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에너지X액트] 액트 “상법 개정 환영하지만 아쉬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액트는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액트는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조항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만 포함됐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은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이 조항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항일 뿐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판례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전자주총 의무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정이지만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만 의무화되고 중소형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기업이 상당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주총 의무화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액트의 설명이다.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재계 및 정치권에서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지만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만 우선 포함됐다. 윤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향후 추가로 입법되고 개정돼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며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물론 액트가 강하게 주장해 온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등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첫 단계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② 이사 충실의무 확대부터 전자주총 의무화까지…주주 이익 확대 신호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주주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는 지난 2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기업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의 이익'과 다르다고 판단해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전자주총을 의무화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542조의14에 '전자주주총회에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의무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총이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더 많이 참여해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주의 주총 참여 장벽이 낮아지면 일반 주주들을 비롯해 앞서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확대,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투자심리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반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 후에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이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실리콘투, 1440억 유증 후 ‘기대와 우려’…‘대박 투자’될까?

실리콘투가 144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과 재무 안정화에 나섰다. 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부담, 보호예수 해제 후 오버행 가능성, 미국 시장 의존도 등은 리스크로 지목된다. 결국 이번 유증이 실질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실리콘투 주가는 2월 들어 13% 가까이 상승 중이다. 이날은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지난 21일과 24일에는 각각 7.30%, 6.36% 급등하기도 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볼 때 화장품 유통업체 실리콘투의 주가가 오름세를 띠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작년 실리콘투의 호실적을 예상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18% 오른 152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47% 오른 2232억원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일 실리콘투는 국내 사모펀드 글랜우드크레딧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실크투자목적회사에 144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증에서 발행하게 될 주식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440만4344주로, 발행가액은 3만2695원이다. 이 중 940억원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500억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증으로 글로벌 물류망 확장을 통해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K-뷰티 시장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실리콘투의 유동비율은 기존 140.1%에서 218.3%로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87.1%에서 39.3%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유증이 RCPS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실리콘투의 경우 오는 2028년 3월 20일부터 2035년 3월 20일까지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향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상환가액은 발행가(3만2695원)에 내부수익률(IRR) 연 1%를 더한 금액으로 설정돼 있다. 더불어 이 RCPS는 2026년 2월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즉 약 1년 뒤 투자자가 주식을 전환해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오버행이 발생할 경우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번 유증으로 실행하게 될 투자가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실리콘투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805억원의 투자 지출이 발생했으며, 이번 유상증자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이번 유증에서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활용될 940억원의 용처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남아있다. 실리콘투의 주요 매출처가 미국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인다면 실리콘투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실리콘투의 매출 20%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 3개사가 모두 미국 회사였다. 결국 1440억원의 유증이 '대박 투자'가 될지, 재무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중동·멕시코 등 해외 네트워크 확장 시도 성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리콘투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상품이 뛰어난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대신해 재고 리스크를 지기에 유동성 관리가 핵심 사업 역량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③ 미완의 상법 개정, 경영권 분쟁 해법 빠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조항은 제외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논의됐던 경영권 분쟁 시 독립적 주주총회 의장 선임 의무화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만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독립적 주총 의장 선임 강제화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 주주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KIB플러그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치러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을 무리하게 강행해 논란이 됐다. 법원이 KIB플러그에너지 주주연대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결권 제한 주식을 모두 포함해 표결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위임장을 들고 튀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종목 주주총회의 경우, 사측은 밀실에서 위임장 검표를 진행하며 주주들의 참관을 막았다. 주주연대 측 변호사는 검사인에게 주주의 위임장 검표를 부탁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봉인된 위임장을 들고 경호원 1명이 뒷문을 통해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사전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했다. 20%p 가까이 지분율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패배하기도 했다. 와이엠의 경우 소수주주들이 47%의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다. 주주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상당수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현 경영진이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분쟁 건의 경우, 제3자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의장의 농간에 의해 주총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상법 366조 2항과 유사한 조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법 366조 2항에 따르면,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기준은 논의 필요) 가진 주주가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경우, 주주총회 의장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상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경영권 분쟁 시 제 3자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했다면 KIB와 같은 황당무계한 일은 없었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변경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을 강제했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더욱 발전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①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첫 걸음’…난항은 여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야권 주도로 추진돼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모든 주주 이익의 공평성'을 외쳐온 이들은 환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큰 만큼,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야권의 당론 채택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 나머지 조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강한 반발과 여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정국이 변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고되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24일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오는 3월31일 공매도 재개 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면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계와 여권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주주가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커지면, 기업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금이 축소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유도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은 밸류업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행동을 지원해온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은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안이 반드시 최종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법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 만을 다룬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타 계열사)'의 이익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가도 괜찮다'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도 의미 있지만, 회사 전체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퀀타매트릭스, PCR 대비 파일 수 7400만배↑ ‘꿈의 저장 기술’ 현실화…권성훈 대표 핵심 멤버 ‘부각 ’

퀀타매트릭스 대표인 권성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내 연구진과 함께 '꿈의 저장 기술'로 불리는 '순환적 DNA 합성 및 선택' 방식의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25일 장초반 퀀타매트릭스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 현재 퀀타매트릭스는 전 거래일 대비 2.68% 상승한 5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최영재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권성훈 서울대학교 교수, 에이티지라이프텍 연구팀과 공동으로 '순환적 DNA 합성 및 선택' 방식을 개발했다고 금일 발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순환적 DNA 합성 및 선택' 기술은 단일 염기 수준의 바코드를 활용해 프라이머 없이도 DNA 파일을 계층 구조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기술은 컴퓨터의 폴더 탐색 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존 PC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방식 대비 비용이 10배 절감되고 접근 효율은 3배 이상 향상됐다. 특히 구분할 수 있는 DNA 파일의 수가 최소 7400만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정 DNA 파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DNA 파일을 삽입하는 등 파일 교체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 PCR 방식에서는 DNA 파일마다 별도의 프라이머(최소 20개 염기) 한 쌍을 설계하고 합성해야 했지만 이 기술은 4개의 염기만으로 특정 DNA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염기의 개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4n 개의 DNA 파일을 구분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한편 퀀타매트릭스는 혈액·분뇨·체액 등 인체 내부에서 채취된 대상물을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내외 상급종합병원 및 검사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생산·판매 중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셀리버리, 정리매매 첫날 97% 하락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가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셀리버리는 거래 정지 전 종가인 6590원 대비 97.71% 하락한 153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리버리는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에서 최초로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셀리버리 주가는 지난 2021년 한때 10만원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자회사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2023년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이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곳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바 있다. 또 지난 2023년 3월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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