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권의 경우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상향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운데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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