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손해보험업계 첫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가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치료로 보장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중형·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도 분류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보험료가 낮아지고, 대형견의 경우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개물림 보상 보험'을 출시하는 등 대한수의사회 공식 협력사로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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