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는다. 기존가입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만 환급된다.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며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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