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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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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는다.

기존가입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만 환급된다.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며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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