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이며,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 5000만 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년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 커피 쿠폰,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M-STOCK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년펀드 이벤트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호응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yhn7704@ekn.kr2023022801001467000066431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미래에셋증권 센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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